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 맑음고흥24.7℃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6.6℃
  • 맑음광주27.7℃
  • 맑음인천29.6℃
  • 맑음강화27.6℃
  • 맑음원주27.3℃
  • 맑음대관령19.7℃
  • 맑음강릉26.0℃
  • 맑음홍성27.9℃
  • 맑음철원27.5℃
  • 맑음수원28.1℃
  • 맑음김해시26.9℃
  • 맑음백령도25.7℃
  • 맑음봉화22.0℃
  • 맑음서귀포28.9℃
  • 맑음안동25.8℃
  • 맑음해남25.7℃
  • 맑음울릉도24.3℃
  • 맑음청송군22.8℃
  • 맑음보성군25.6℃
  • 맑음고산26.2℃
  • 맑음청주30.7℃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영덕24.5℃
  • 맑음순천24.0℃
  • 맑음합천26.8℃
  • 맑음홍천26.0℃
  • 맑음여수27.0℃
  • 맑음이천27.1℃
  • 맑음동두천28.1℃
  • 맑음성산28.7℃
  • 맑음밀양26.3℃
  • 맑음진도군25.0℃
  • 맑음서울30.4℃
  • 맑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대전29.2℃
  • 맑음군산28.2℃
  • 맑음남해25.4℃
  • 맑음서청주26.6℃
  • 맑음속초26.9℃
  • 맑음문경25.5℃
  • 맑음부산26.8℃
  • 맑음함양군25.8℃
  • 맑음제주27.5℃
  • 맑음장흥25.5℃
  • 맑음양평27.0℃
  • 맑음서산27.6℃
  • 맑음울산24.8℃
  • 맑음포항26.6℃
  • 맑음보령28.7℃
  • 맑음전주29.0℃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6.5℃
  • 맑음태백20.7℃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북부산26.8℃
  • 맑음임실26.4℃
  • 맑음영월24.6℃
  • 맑음추풍령25.2℃
  • 맑음영천25.3℃
  • 맑음북창원28.0℃
  • 맑음광양시26.6℃
  • 맑음북강릉24.4℃
  • 맑음고창
  • 맑음울진24.4℃
  • 맑음세종28.1℃
  • 맑음거창26.4℃
  • 맑음제천24.0℃
  • 맑음상주26.3℃
  • 맑음고창군26.8℃
  • 맑음구미26.3℃
  • 맑음부안28.2℃
  • 맑음인제24.3℃
  • 맑음충주27.7℃
  • 맑음춘천26.6℃
  • 맑음창원26.8℃
  • 맑음남원26.8℃
  • 맑음대구26.7℃
  • 맑음진주25.2℃
  • 맑음완도25.7℃
  • 맑음경주시23.9℃
  • 맑음통영26.1℃
  • 맑음강진군25.9℃
  • 맑음거제26.2℃
  • 맑음영광군26.3℃
  • 맑음의령군25.4℃
  • 맑음정선군23.9℃
  • 맑음북춘천26.3℃
  • 맑음정읍28.0℃
  • 맑음장수23.5℃
  • 맑음산청26.3℃
  • 맑음동해24.8℃
  • 맑음순창군27.5℃
  • 맑음파주27.6℃
  • 흐림흑산도25.8℃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09:46:00
  • -
  • +
  • 인쇄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수익자, 전득자 공동피고로 채권자 취소 소제기 시 전득자에 취소권 행사 여부

(대법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 전득자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 회사와 丙, 丙과 丁 사이의각 매매계약, 丁과 戊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丙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丁과 戊 회사에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甲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乙 회사와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과 戊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들인 丁과 戊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乙 회사와수익자인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丙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丁과 戊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의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소중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image01.jpg


■ 공동면책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부담부분 결정하는 기준(대법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②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