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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지역별 상황에 맞춰 12월 중순부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4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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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아동 및 예비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한다.

 

특히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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