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구름많음의성-4.4℃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대전0.3℃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청송군0.2℃
  • 맑음영덕2.3℃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광주2.2℃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울진3.4℃
  • 흐림부산4.4℃
  • 흐림북창원3.0℃
  • 흐림이천-0.1℃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부여-2.8℃
  • 흐림순천1.3℃
  • 흐림순창군-0.9℃
  • 흐림의령군-2.3℃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강진군0.4℃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성산4.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밀양-1.9℃
  • 맑음울릉도3.2℃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보령-2.7℃
  • 흐림금산-1.2℃
  • 구름많음서귀포5.7℃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보은-3.1℃
  • 구름많음세종-0.2℃
  • 흐림고창군-1.1℃
  • 흐림장흥-0.2℃
  • 흐림흑산도4.3℃
  • 흐림동두천-2.1℃
  • 흐림함양군1.0℃
  • 흐림김해시2.3℃
  • 구름많음서청주-3.0℃
  • 흐림해남-0.9℃
  • 흐림남원-1.5℃
  • 맑음인제-4.5℃
  • 흐림완도2.9℃
  • 맑음북강릉1.3℃
  • 맑음북춘천-4.5℃
  • 흐림남해4.3℃
  • 구름많음여수3.7℃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울산2.4℃
  • 맑음동해2.9℃
  • 구름많음통영3.0℃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영주1.1℃
  • 흐림광양시3.0℃
  • 구름많음문경-0.3℃
  • 맑음강화-3.0℃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충주-4.0℃
  • 흐림거제2.5℃
  • 구름많음영월-4.3℃
  • 흐림합천-1.1℃
  • 맑음대관령-5.0℃
  • 맑음백령도1.9℃
  • 흐림고흥1.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군산-1.1℃
  • 구름많음경주시2.9℃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부안0.7℃
  • 흐림임실-1.5℃
  • 맑음강릉3.7℃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대구3.1℃
  • 흐림원주-2.7℃
  • 흐림진주-0.9℃
  • 구름많음양산시2.0℃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영광군-0.5℃
  • 흐림산청1.0℃
  • 흐림창원2.6℃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천안-2.2℃
  • 흐림목포1.8℃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안동-1.3℃
  • 맑음홍천-4.1℃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북부산-0.2℃
  • 맑음속초4.8℃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21 11:37:00
  • -
  • +
  • 인쇄

2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논란이 됐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문항 판결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대입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했고,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일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