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3 - 이준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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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3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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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기

 

1. 의 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유를 처분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유부기의 면제사유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유부기의 정도

「행정절차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처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차후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령, 해당 조항 및 문언, 당해 근거법조를 적용하게 된 원인사실 및 포섭의 경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행사의 전후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적 이유는 처분을 하게 된 사정 전부에 대해 일일이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법률요건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의 골자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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