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맑음순천4.1℃
  • 흐림영광군7.4℃
  • 맑음부여4.4℃
  • 맑음임실4.2℃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금산4.2℃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광양시9.9℃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서귀포15.6℃
  • 흐림북춘천3.5℃
  • 맑음보은4.0℃
  • 맑음문경5.2℃
  • 구름많음북강릉6.6℃
  • 맑음제주13.7℃
  • 맑음통영11.9℃
  • 맑음진주4.9℃
  • 맑음완도9.8℃
  • 맑음대구9.3℃
  • 맑음양산시9.0℃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속초7.5℃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부안7.8℃
  • 맑음창원13.6℃
  • 맑음산청6.3℃
  • 구름많음울진6.7℃
  • 흐림동두천5.0℃
  • 맑음고흥6.2℃
  • 맑음장흥6.1℃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영월4.3℃
  • 흐림순창군5.0℃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5.3℃
  • 맑음전주8.6℃
  • 흐림봉화1.8℃
  • 맑음진도군7.0℃
  • 흐림영주5.5℃
  • 맑음거제10.2℃
  • 맑음합천7.1℃
  • 맑음의성4.6℃
  • 흐림홍성5.4℃
  • 맑음추풍령5.6℃
  • 흐림파주3.7℃
  • 맑음세종6.0℃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영덕12.6℃
  • 맑음천안4.2℃
  • 맑음남원5.1℃
  • 맑음남해11.6℃
  • 구름많음인천9.5℃
  • 흐림철원2.6℃
  • 흐림춘천4.6℃
  • 흐림충주4.6℃
  • 맑음거창4.3℃
  • 흐림인제4.1℃
  • 맑음영천6.1℃
  • 구름많음서울7.9℃
  • 맑음성산11.6℃
  • 맑음군산7.0℃
  • 흐림고창군6.6℃
  • 맑음서청주4.2℃
  • 맑음대전7.1℃
  • 흐림대관령1.8℃
  • 맑음흑산도12.0℃
  • 맑음강진군7.1℃
  • 흐림제천3.6℃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강화5.7℃
  • 맑음보성군8.1℃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수원6.7℃
  • 맑음북창원11.0℃
  • 흐림원주7.2℃
  • 맑음북부산8.6℃
  • 맑음장수2.7℃
  • 맑음청주8.6℃
  • 맑음울릉도12.7℃
  • 맑음구미7.4℃
  • 맑음여수12.9℃
  • 맑음고산15.2℃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해남6.1℃
  • 맑음정읍6.5℃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함양군4.3℃
  • 흐림정선군4.3℃
  • 맑음의령군5.5℃
  • 맑음김해시12.5℃
  • 맑음밀양7.4℃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동해6.6℃
  • 흐림광주9.7℃
  • 흐림백령도8.6℃
  • 흐림서산5.3℃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