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흐림파주0.4℃
  • 흐림부여2.6℃
  • 흐림영천-1.8℃
  • 흐림세종2.5℃
  • 흐림인천4.9℃
  • 흐림원주0.6℃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양평1.1℃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거제2.7℃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고창3.1℃
  • 흐림청주4.1℃
  • 흐림남원1.0℃
  • 흐림구미1.3℃
  • 비울릉도7.0℃
  • 흐림천안3.0℃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강화3.1℃
  • 흐림수원3.6℃
  • 맑음양산시0.9℃
  • 흐림서산5.3℃
  • 흐림동해5.5℃
  • 흐림임실1.6℃
  • 맑음북부산1.6℃
  • 맑음부산6.1℃
  • 흐림추풍령0.2℃
  • 맑음울산1.9℃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청송군-3.4℃
  • 흐림대전3.0℃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함양군-0.9℃
  • 흐림속초5.8℃
  • 흐림춘천0.1℃
  • 박무서울3.5℃
  • 박무백령도5.6℃
  • 흐림안동-0.7℃
  • 흐림서청주1.9℃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영덕3.2℃
  • 맑음진주-1.6℃
  • 흐림순창군1.3℃
  • 흐림정읍5.9℃
  • 흐림강릉6.7℃
  • 구름많음포항2.8℃
  • 구름많음영광군5.8℃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장수0.4℃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문경-0.1℃
  • 흐림철원-0.1℃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합천-2.0℃
  • 흐림충주1.7℃
  • 흐림이천0.1℃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홍성4.5℃
  • 흐림보령7.8℃
  • 흐림영월0.4℃
  • 흐림태백1.8℃
  • 흐림북강릉5.4℃
  • 맑음의령군-4.6℃
  • 흐림인제0.3℃
  • 흐림보은0.4℃
  • 흐림거창-3.1℃
  • 흐림홍천0.2℃
  • 구름조금강진군2.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전주5.6℃
  • 맑음북창원1.8℃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대관령0.2℃
  • 흐림동두천1.7℃
  • 맑음창원3.0℃
  • 흐림군산4.5℃
  • 흐림부안5.9℃
  • 맑음경주시-1.2℃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조금진도군4.5℃
  • 구름많음여수5.4℃
  • 박무북춘천-0.2℃
  • 흐림제천0.5℃
  • 흐림봉화-2.6℃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보성군2.5℃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흑산도10.4℃
  • 구름조금제주10.0℃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