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흐림태백16.6℃
  • 구름조금동해20.7℃
  • 구름조금천안17.7℃
  • 비목포20.9℃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산청19.2℃
  • 구름조금정선군15.2℃
  • 박무북춘천15.8℃
  • 흐림의성19.3℃
  • 맑음완도21.9℃
  • 흐림대전20.3℃
  • 흐림울산20.1℃
  • 흐림경주시20.5℃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성산25.0℃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울진19.4℃
  • 흐림정읍20.6℃
  • 흐림순창군19.9℃
  • 맑음속초19.0℃
  • 구름조금흑산도21.9℃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영덕18.8℃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세종19.3℃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부여19.7℃
  • 흐림상주18.8℃
  • 비광주20.2℃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홍성18.9℃
  • 흐림남원19.9℃
  • 흐림영천19.5℃
  • 맑음북강릉19.5℃
  • 맑음대관령9.2℃
  • 비포항20.5℃
  • 흐림영주18.3℃
  • 흐림합천20.0℃
  • 흐림거창18.8℃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창원21.3℃
  • 비울릉도20.7℃
  • 맑음강릉19.5℃
  • 흐림의령군19.3℃
  • 흐림북창원21.6℃
  • 구름조금고산24.8℃
  • 맑음이천19.0℃
  • 맑음군산20.0℃
  • 흐림청주20.7℃
  • 맑음인천21.5℃
  • 비대구19.8℃
  • 박무수원18.9℃
  • 맑음보령20.8℃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안동18.6℃
  • 맑음파주17.2℃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조금충주18.1℃
  • 맑음철원14.4℃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양평18.7℃
  • 맑음서울20.2℃
  • 맑음서산19.0℃
  • 흐림함양군19.4℃
  • 흐림문경19.0℃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백령도20.8℃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