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은11.3℃
  • 맑음동해8.9℃
  • 맑음광주12.8℃
  • 맑음보령9.1℃
  • 맑음영덕9.8℃
  • 맑음태백7.5℃
  • 맑음추풍령10.6℃
  • 맑음거제12.8℃
  • 맑음광양시15.1℃
  • 맑음철원10.7℃
  • 맑음고창군10.4℃
  • 맑음고흥14.6℃
  • 맑음의성13.7℃
  • 맑음거창13.7℃
  • 맑음밀양16.4℃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수원8.2℃
  • 맑음대전12.3℃
  • 맑음흑산도7.1℃
  • 맑음봉화10.9℃
  • 맑음고창9.6℃
  • 맑음제주11.9℃
  • 맑음북강릉9.7℃
  • 맑음장흥14.1℃
  • 맑음원주11.6℃
  • 맑음창원12.2℃
  • 맑음구미13.6℃
  • 맑음진주14.3℃
  • 맑음제천10.7℃
  • 맑음해남10.3℃
  • 맑음남원12.4℃
  • 맑음군산9.7℃
  • 맑음남해12.5℃
  • 맑음춘천12.6℃
  • 맑음정선군11.6℃
  • 맑음영천14.2℃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2.2℃
  • 맑음여수12.8℃
  • 맑음울릉도7.4℃
  • 맑음함양군14.2℃
  • 맑음안동13.1℃
  • 맑음고산8.3℃
  • 맑음목포8.6℃
  • 맑음강화7.7℃
  • 맑음진도군9.2℃
  • 맑음이천12.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속초11.7℃
  • 맑음인제11.6℃
  • 맑음문경11.8℃
  • 맑음장수10.0℃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홍천11.8℃
  • 맑음대구15.4℃
  • 맑음서청주10.5℃
  • 맑음부산13.0℃
  • 맑음북춘천12.2℃
  • 맑음전주11.4℃
  • 맑음영월11.2℃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릉11.2℃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광군8.8℃
  • 맑음대관령6.9℃
  • 맑음울진9.4℃
  • 맑음경주시12.7℃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백령도7.2℃
  • 맑음통영13.6℃
  • 맑음북부산13.8℃
  • 맑음동두천9.9℃
  • 맑음정읍10.0℃
  • 맑음강진군13.3℃
  • 맑음완도13.4℃
  • 맑음천안10.1℃
  • 맑음파주9.0℃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성산11.9℃
  • 맑음영주10.8℃
  • 맑음서산8.5℃
  • 맑음부안8.9℃
  • 맑음상주12.3℃
  • 맑음의령군14.9℃
  • 맑음세종11.1℃
  • 맑음양평11.9℃
  • 맑음금산12.3℃
  • 맑음포항11.2℃
  • 맑음합천15.8℃
  • 맑음임실11.2℃
  • 맑음서귀포14.7℃
  • 맑음산청15.6℃
  • 맑음부여12.9℃
  • 맑음순천13.8℃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