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 맑음동두천0.9℃
  • 맑음청주5.3℃
  • 맑음고창군1.1℃
  • 맑음정읍1.9℃
  • 맑음부여-0.2℃
  • 맑음천안-0.2℃
  • 맑음대관령-3.5℃
  • 맑음흑산도5.3℃
  • 맑음해남-0.4℃
  • 맑음순천0.3℃
  • 맑음상주3.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2.6℃
  • 맑음창원8.0℃
  • 맑음강릉2.8℃
  • 맑음세종1.9℃
  • 맑음서산-1.6℃
  • 맑음북강릉2.6℃
  • 맑음여수8.2℃
  • 맑음금산0.3℃
  • 맑음영천2.3℃
  • 맑음순창군-0.1℃
  • 맑음대구5.1℃
  • 맑음양산시8.8℃
  • 맑음문경3.2℃
  • 맑음제천-2.2℃
  • 맑음홍성-0.5℃
  • 맑음부산8.8℃
  • 맑음고흥1.1℃
  • 맑음서울4.0℃
  • 맑음백령도2.2℃
  • 맑음광주5.0℃
  • 맑음서청주0.0℃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의성-0.1℃
  • 맑음울릉도2.8℃
  • 맑음안동1.6℃
  • 맑음영덕3.1℃
  • 맑음보성군4.4℃
  • 맑음목포5.1℃
  • 맑음인천3.8℃
  • 맑음영월0.2℃
  • 맑음남원0.5℃
  • 맑음청송군-1.1℃
  • 맑음춘천0.0℃
  • 흐림부안3.8℃
  • 맑음완도4.5℃
  • 맑음울산7.7℃
  • 맑음울진3.1℃
  • 맑음거창-1.0℃
  • 맑음북창원7.5℃
  • 맑음보은0.6℃
  • 맑음진주1.7℃
  • 흐림영광군3.2℃
  • 맑음구미4.3℃
  • 맑음인제-0.3℃
  • 맑음철원-0.8℃
  • 맑음충주0.3℃
  • 맑음통영6.3℃
  • 맑음속초3.2℃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북춘천-0.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장수-2.6℃
  • 맑음남해6.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합천2.5℃
  • 맑음수원0.6℃
  • 맑음함양군-0.6℃
  • 맑음고창2.6℃
  • 맑음파주-1.8℃
  • 맑음원주2.5℃
  • 맑음양평2.4℃
  • 맑음북부산7.1℃
  • 맑음장흥2.6℃
  • 흐림서귀포10.1℃
  • 맑음추풍령0.6℃
  • 맑음동해3.6℃
  • 맑음김해시7.2℃
  • 맑음강화0.3℃
  • 맑음이천0.8℃
  • 맑음밀양3.4℃
  • 맑음태백-2.7℃
  • 맑음전주3.4℃
  • 맑음거제5.8℃
  • 맑음광양시7.0℃
  • 맑음홍천0.6℃
  • 맑음강진군3.1℃
  • 맑음임실-0.6℃
  • 맑음포항7.8℃
  • 맑음산청1.7℃
  • 맑음보령0.4℃
  • 맑음정선군-1.2℃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성산9.2℃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6:28:00
  • -
  • +
  • 인쇄

병무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무엇일까?

 

병무청(청장 정석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한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