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편법 증여 사례를 220여건 적발했다. 조사대상 227명의 선정유형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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