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 맑음강진군6.5℃
  • 맑음보성군6.5℃
  • 안개안동-2.7℃
  • 맑음경주시5.5℃
  • 맑음추풍령1.4℃
  • 맑음파주-2.7℃
  • 맑음울진7.4℃
  • 안개북춘천-3.0℃
  • 맑음고산9.7℃
  • 맑음영광군2.7℃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여수5.4℃
  • 맑음대관령-0.8℃
  • 박무청주1.6℃
  • 맑음서청주-0.9℃
  • 맑음함양군1.1℃
  • 맑음천안-0.5℃
  • 맑음상주2.7℃
  • 맑음광주4.3℃
  • 구름조금인제-0.5℃
  • 맑음흑산도9.5℃
  • 맑음해남5.5℃
  • 맑음포항6.2℃
  • 흐림원주-2.9℃
  • 맑음동해6.8℃
  • 흐림홍천-2.1℃
  • 맑음남원0.4℃
  • 맑음영천2.3℃
  • 맑음순창군-2.1℃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정선군-3.3℃
  • 박무전주3.2℃
  • 맑음거제7.2℃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맑음양산시5.8℃
  • 흐림금산-1.8℃
  • 맑음부안3.4℃
  • 연무대구3.3℃
  • 맑음태백0.8℃
  • 맑음봉화-2.5℃
  • 맑음청송군-0.1℃
  • 흐림제천-2.8℃
  • 맑음고흥7.5℃
  • 맑음광양시5.8℃
  • 맑음성산9.9℃
  • 맑음밀양4.5℃
  • 맑음영덕5.6℃
  • 구름조금철원-3.3℃
  • 흐림이천-2.7℃
  • 맑음임실0.7℃
  • 맑음창원5.8℃
  • 맑음북강릉6.6℃
  • 맑음북부산6.4℃
  • 맑음군산3.4℃
  • 맑음의령군1.6℃
  • 맑음북창원5.8℃
  • 맑음부여-1.2℃
  • 맑음보은-1.2℃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박무홍성2.0℃
  • 맑음세종1.7℃
  • 맑음인천3.2℃
  • 맑음통영6.9℃
  • 맑음장수-1.5℃
  • 맑음산청-0.1℃
  • 맑음합천0.8℃
  • 맑음순천4.5℃
  • 맑음강화0.8℃
  • 맑음보령4.3℃
  • 맑음정읍2.4℃
  • 맑음동두천-1.2℃
  • 맑음진도군6.5℃
  • 구름조금울릉도7.9℃
  • 박무대전2.0℃
  • 맑음울산6.2℃
  • 맑음문경2.2℃
  • 맑음구미2.1℃
  • 맑음고창1.7℃
  • 맑음속초6.4℃
  • 맑음장흥5.4℃
  • 맑음의성-1.2℃
  • 맑음김해시4.8℃
  • 맑음남해5.9℃
  • 맑음목포5.6℃
  • 맑음부산9.7℃
  • 흐림양평-2.5℃
  • 맑음강릉7.0℃
  • 맑음완도9.2℃
  • 맑음거창0.7℃
  • 맑음진주2.9℃
  • 맑음제주11.1℃
  • 맑음서울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서귀포13.2℃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08 13: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구직자들이 취업 등을 위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