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 구름조금고흥6.1℃
  • 맑음의성2.8℃
  • 맑음정읍6.8℃
  • 맑음임실2.5℃
  • 맑음북강릉9.0℃
  • 맑음춘천4.5℃
  • 구름조금강진군6.6℃
  • 구름조금제주15.5℃
  • 맑음부여5.1℃
  • 구름조금홍성5.4℃
  • 맑음홍천4.7℃
  • 맑음청송군1.1℃
  • 맑음북창원9.5℃
  • 구름많음성산18.4℃
  • 맑음영덕5.9℃
  • 맑음속초8.3℃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순창군4.3℃
  • 구름조금보은2.7℃
  • 구름조금서귀포16.4℃
  • 구름조금대구6.2℃
  • 맑음구미4.3℃
  • 구름조금보령8.3℃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대전6.0℃
  • 구름조금서산6.1℃
  • 맑음천안4.1℃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영월3.0℃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흑산도13.4℃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여수13.2℃
  • 맑음울릉도11.4℃
  • 맑음군산7.1℃
  • 구름조금경주시4.8℃
  • 맑음산청2.8℃
  • 맑음강릉13.1℃
  • 맑음수원6.8℃
  • 맑음안동3.4℃
  • 맑음영광군5.9℃
  • 맑음전주7.7℃
  • 맑음부산12.4℃
  • 맑음추풍령1.7℃
  • 맑음창원9.5℃
  • 맑음원주5.2℃
  • 맑음남원4.7℃
  • 맑음인천10.9℃
  • 구름조금목포10.8℃
  • 구름조금세종6.4℃
  • 맑음함양군1.9℃
  • 맑음제천2.2℃
  • 맑음양평6.2℃
  • 맑음합천4.3℃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인제4.3℃
  • 맑음파주5.0℃
  • 맑음정선군1.8℃
  • 맑음광주9.0℃
  • 맑음대관령-0.4℃
  • 맑음의령군2.4℃
  • 맑음진주3.9℃
  • 맑음포항9.2℃
  • 구름많음완도10.1℃
  • 맑음김해시8.5℃
  • 맑음서울9.7℃
  • 맑음거제9.2℃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강화7.3℃
  • 구름조금남해9.5℃
  • 구름조금고창군6.4℃
  • 맑음봉화0.6℃
  • 맑음울산8.9℃
  • 맑음상주3.3℃
  • 맑음청주8.1℃
  • 맑음거창1.3℃
  • 맑음영천4.2℃
  • 맑음태백0.6℃
  • 맑음부안7.3℃
  • 맑음보성군6.6℃
  • 구름조금고창5.3℃
  • 맑음해남6.1℃
  • 맑음동두천6.5℃
  • 맑음북부산6.8℃
  • 맑음고산15.5℃
  • 구름조금순천2.1℃
  • 맑음서청주4.0℃
  • 맑음영주2.8℃
  • 맑음울진8.5℃
  • 맑음밀양5.7℃
  • 맑음충주3.6℃
  • 맑음문경3.1℃
  • 맑음북춘천3.7℃
  • 맑음철원4.1℃
  • 맑음동해8.8℃
  • 맑음통영11.3℃
  • 맑음장수1.2℃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08 13: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구직자들이 취업 등을 위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