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 흐림대관령1.7℃
  • 연무서울6.6℃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청주8.8℃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여수10.4℃
  • 맑음양산시13.3℃
  • 맑음북부산12.3℃
  • 맑음백령도4.9℃
  • 맑음완도10.9℃
  • 구름조금이천7.1℃
  • 구름조금동해8.7℃
  • 맑음서귀포15.0℃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부안9.1℃
  • 비북강릉5.1℃
  • 구름많음전주8.5℃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구미9.9℃
  • 맑음성산11.6℃
  • 구름많음북춘천6.3℃
  • 구름많음원주5.2℃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광양시10.7℃
  • 맑음합천12.1℃
  • 맑음울진12.8℃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고산10.5℃
  • 비울릉도5.8℃
  • 맑음밀양12.4℃
  • 구름조금금산8.3℃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조금임실8.7℃
  • 맑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봉화7.1℃
  • 맑음안동9.5℃
  • 맑음서산7.2℃
  • 맑음거제12.1℃
  • 맑음함양군8.8℃
  • 구름조금해남9.9℃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제주11.4℃
  • 맑음세종8.6℃
  • 맑음통영12.2℃
  • 구름조금순천7.4℃
  • 흐림속초5.5℃
  • 구름조금제천5.7℃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보령9.2℃
  • 맑음서청주7.2℃
  • 맑음김해시12.0℃
  • 맑음인천5.7℃
  • 맑음추풍령7.1℃
  • 맑음파주6.4℃
  • 구름조금충주5.8℃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울산11.5℃
  • 구름많음홍천5.4℃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영천9.8℃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조금정선군5.9℃
  • 맑음영덕10.7℃
  • 맑음강화6.2℃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거창10.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의령군11.3℃
  • 맑음대전9.4℃
  • 구름많음고창군7.9℃
  • 맑음양평7.0℃
  • 맑음의성10.3℃
  • 구름조금장수5.9℃
  • 맑음동두천6.2℃
  • 구름조금장흥10.6℃
  • 맑음청송군8.3℃
  • 흐림인제5.0℃
  • 맑음경주시11.0℃
  • 맑음부여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홍성8.2℃
  • 맑음진주11.8℃
  • 맑음문경7.6℃
  • 맑음군산8.6℃
  • 맑음보은8.0℃
  • 맑음포항12.0℃
  • 맑음천안7.7℃
  • 맑음산청9.5℃
  • 맑음수원7.4℃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남원7.8℃
  • 맑음남해11.5℃
  • 맑음창원12.1℃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6 15: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하여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