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 흐림영월2.7℃
  • 흐림안동3.5℃
  • 흐림추풍령3.5℃
  • 흐림서청주5.5℃
  • 흐림창원8.3℃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청송군2.6℃
  • 구름많음고흥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영천4.7℃
  • 흐림울산8.8℃
  • 비북강릉5.8℃
  • 흐림대구6.2℃
  • 흐림부산9.9℃
  • 흐림구미4.9℃
  • 구름많음부안8.2℃
  • 구름많음세종6.9℃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홍천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강진군7.5℃
  • 흐림진주6.0℃
  • 흐림인천5.1℃
  • 흐림김해시8.1℃
  • 흐림양산시8.2℃
  • 흐림서산6.5℃
  • 구름조금백령도6.3℃
  • 흐림문경3.1℃
  • 흐림금산6.2℃
  • 구름조금고산15.2℃
  • 흐림남원5.8℃
  • 흐림영덕6.5℃
  • 흐림동해8.4℃
  • 흐림원주2.8℃
  • 흐림통영8.6℃
  • 흐림울진7.8℃
  • 흐림봉화1.5℃
  • 흐림충주4.3℃
  • 흐림북창원8.6℃
  • 흐림함양군5.1℃
  • 흐림천안5.9℃
  • 흐림남해7.9℃
  • 흐림울릉도9.4℃
  • 흐림전주9.0℃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해남8.5℃
  • 흐림태백2.8℃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광주8.7℃
  • 구름많음보령7.0℃
  • 흐림강화3.7℃
  • 흐림제천2.7℃
  • 흐림산청5.4℃
  • 흐림고창9.4℃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북부산7.3℃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밀양5.3℃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여수9.7℃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홍성9.0℃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임실6.2℃
  • 흐림강릉7.2℃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장수5.9℃
  • 흐림보은4.9℃
  • 흐림인제1.7℃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북춘천0.9℃
  • 흐림거제8.0℃
  • 흐림춘천1.8℃
  • 흐림고창군8.2℃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보성군7.0℃
  • 흐림의성4.1℃
  • 흐림순창군6.1℃
  • 흐림합천5.4℃
  • 흐림대관령0.4℃
  • 맑음성산11.7℃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정선군1.4℃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3:37:00
  • -
  • +
  • 인쇄

해외직구 기내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인포그래픽.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5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