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피해자 지원 체계 통합, 법률‧경제‧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1일부터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난해 10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법무부는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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