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구름조금김해시5.0℃
  • 구름많음통영5.9℃
  • 구름조금의령군3.4℃
  • 구름많음강진군3.9℃
  • 맑음북강릉1.6℃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조금춘천1.3℃
  • 구름많음영광군0.7℃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진주4.3℃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영덕3.0℃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많음장흥0.3℃
  • 맑음서귀포9.1℃
  • 구름조금북부산5.2℃
  • 구름많음고창0.7℃
  • 구름많음광양시3.8℃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조금동해2.1℃
  • 구름많음보은-0.4℃
  • 구름많음고흥3.0℃
  • 눈울릉도0.0℃
  • 구름조금창원5.1℃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조금전주1.1℃
  • 구름조금산청0.8℃
  • 구름조금거제5.5℃
  • 맑음부산5.6℃
  • 맑음파주-1.1℃
  • 구름조금철원-2.5℃
  • 흐림해남2.5℃
  • 구름많음밀양3.5℃
  • 맑음속초2.0℃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광주0.7℃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많음양산시5.1℃
  • 맑음서산-0.3℃
  • 맑음강릉2.7℃
  • 맑음인천-1.7℃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임실0.6℃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거창1.4℃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문경-0.4℃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많음진도군1.9℃
  • 눈대구1.0℃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조금성산6.5℃
  • 구름조금고산5.9℃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백령도0.1℃
  • 맑음군산1.2℃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영월-0.6℃
  • 눈대전0.0℃
  • 구름많음함양군1.4℃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남원0.8℃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조금부여0.4℃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