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맑음순천20.0℃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문경20.4℃
  • 맑음북강릉21.0℃
  • 흐림부여21.6℃
  • 맑음인제21.2℃
  • 흐림이천23.9℃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함양군21.7℃
  • 흐림전주22.9℃
  • 흐림양산시23.7℃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거제22.8℃
  • 흐림군산22.0℃
  • 비대전22.0℃
  • 흐림서청주21.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파주21.2℃
  • 맑음춘천23.8℃
  • 흐림상주21.5℃
  • 맑음철원23.1℃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안동22.1℃
  • 맑음양평23.2℃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북부산22.9℃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서산22.6℃
  • 맑음인천22.4℃
  • 흐림구미23.0℃
  • 맑음광주23.3℃
  • 안개흑산도18.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태백17.2℃
  • 맑음김해시22.7℃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금산21.1℃
  • 흐림영덕
  • 맑음북춘천24.0℃
  • 맑음부산22.9℃
  • 맑음남해22.0℃
  • 비울릉도21.4℃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의성21.0℃
  • 흐림천안21.7℃
  • 맑음고창22.8℃
  • 맑음정읍23.5℃
  • 맑음통영22.0℃
  • 맑음서울23.4℃
  • 맑음영월19.6℃
  • 흐림수원22.2℃
  • 흐림보령22.1℃
  • 소나기홍성22.2℃
  • 흐림세종21.7℃
  • 맑음홍천21.6℃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순창군22.5℃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해남22.2℃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강진군22.3℃
  • 맑음여수21.9℃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남원23.1℃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