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맑음홍성-7.4℃
  • 맑음청주-4.5℃
  • 흐림흑산도2.0℃
  • 맑음임실-8.5℃
  • 맑음장흥-8.4℃
  • 맑음완도-0.4℃
  • 맑음의성-11.1℃
  • 맑음경주시-8.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춘천-10.5℃
  • 맑음보은-8.6℃
  • 맑음추풍령-4.5℃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양산시-2.6℃
  • 맑음해남-5.1℃
  • 맑음대구-4.9℃
  • 맑음양평-9.4℃
  • 구름조금전주-5.5℃
  • 맑음대전-6.4℃
  • 맑음인제-12.3℃
  • 맑음서울-6.5℃
  • 맑음영덕-3.9℃
  • 맑음제천-12.3℃
  • 맑음포항-3.0℃
  • 맑음정선군-11.5℃
  • 맑음광양시-2.5℃
  • 맑음속초-4.2℃
  • 맑음파주-12.4℃
  • 맑음남원-8.2℃
  • 맑음강화-9.9℃
  • 맑음영주-7.5℃
  • 맑음순천-3.0℃
  • 맑음순창군-7.0℃
  • 맑음영월-11.5℃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강진군-5.3℃
  • 맑음북창원-2.1℃
  • 맑음봉화-13.3℃
  • 맑음이천-7.1℃
  • 맑음김해시-4.5℃
  • 흐림부안-2.5℃
  • 맑음통영-3.2℃
  • 맑음장수-11.9℃
  • 맑음거제-1.8℃
  • 맑음원주-9.1℃
  • 맑음보성군-2.9℃
  • 맑음진주-8.4℃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합천-7.7℃
  • 맑음인천-6.0℃
  • 맑음성산1.3℃
  • 맑음문경-4.4℃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천안-9.6℃
  • 맑음산청-3.3℃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상주-4.4℃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여수-1.3℃
  • 맑음군산-5.5℃
  • 맑음충주-10.3℃
  • 맑음부산-2.4℃
  • 맑음강릉-1.6℃
  • 맑음정읍-4.3℃
  • 맑음금산-10.0℃
  • 맑음서청주-9.5℃
  • 맑음함양군-3.0℃
  • 맑음수원-8.1℃
  • 맑음창원-3.0℃
  • 맑음남해-2.3℃
  • 맑음태백-9.8℃
  • 맑음밀양-7.0℃
  • 맑음안동-6.3℃
  • 맑음의령군-10.6℃
  • 흐림고창-4.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대관령-12.8℃
  • 맑음구미-7.0℃
  • 맑음홍천-11.1℃
  • 맑음동해-3.2℃
  • 맑음세종-7.5℃
  • 맑음고흥-4.4℃
  • 맑음울진-3.4℃
  • 맑음영천-4.3℃
  • 맑음북춘천-11.9℃
  • 흐림고창군-5.8℃
  • 맑음부여-9.1℃
  • 맑음거창-10.6℃
  • 맑음서산-8.4℃
  • 맑음북부산-2.9℃
  • 맑음보령-5.5℃
  • 맑음울산-3.9℃
  • 흐림철원-15.0℃
  • 맑음동두천-10.0℃
  • 맑음북강릉-4.2℃
  • 흐림영광군-3.5℃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