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청송군-1.2℃
  • 맑음제천-3.0℃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광양시6.2℃
  • 맑음춘천2.8℃
  • 맑음이천2.6℃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울진4.4℃
  • 맑음동해6.2℃
  • 흐림울산6.7℃
  • 구름많음고창-0.5℃
  • 맑음합천2.1℃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추풍령2.9℃
  • 맑음영천4.6℃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창원8.2℃
  • 맑음동두천1.1℃
  • 구름많음밀양5.7℃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상주3.8℃
  • 맑음인천4.0℃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산청3.7℃
  • 흐림태백1.7℃
  • 흐림진도군4.7℃
  • 맑음제주6.2℃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진주1.2℃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부여-1.1℃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순천3.9℃
  • 흐림북창원8.3℃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많음전주2.2℃
  • 맑음서귀포8.2℃
  • 흐림양산시7.0℃
  • 맑음양평1.0℃
  • 맑음대관령-1.0℃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보은-2.0℃
  • 흐림북부산4.6℃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강릉7.1℃
  • 흐림흑산도5.5℃
  • 흐림김해시6.6℃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속초7.4℃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북강릉6.3℃
  • 맑음수원1.2℃
  • 맑음홍성1.4℃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장흥4.0℃
  • 흐림통영6.3℃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충주-0.2℃
  • 맑음인제3.6℃
  • 흐림영덕5.9℃
  • 맑음천안-1.4℃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영월-0.3℃
  • 구름많음대전1.1℃
  • 맑음서산-1.8℃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서울3.4℃
  • 맑음백령도5.7℃
  • 맑음원주0.9℃
  • 맑음파주0.9℃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광주3.8℃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강화3.5℃
  • 맑음성산7.0℃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부안1.7℃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