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맑음장흥37.2℃
  • 맑음양평34.7℃
  • 맑음임실34.3℃
  • 맑음영광군33.2℃
  • 맑음경주시38.5℃
  • 맑음산청39.0℃
  • 맑음남해36.1℃
  • 맑음서울33.8℃
  • 맑음충주34.5℃
  • 맑음대관령30.2℃
  • 맑음여수33.0℃
  • 맑음흑산도31.3℃
  • 맑음봉화34.6℃
  • 맑음거창39.1℃
  • 맑음포항33.4℃
  • 맑음동두천33.4℃
  • 맑음의성36.3℃
  • 맑음정읍34.9℃
  • 맑음전주35.9℃
  • 맑음울산34.8℃
  • 맑음합천39.0℃
  • 맑음양산시39.3℃
  • 맑음김해시36.6℃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대구38.6℃
  • 맑음함양군38.8℃
  • 맑음북강릉31.3℃
  • 맑음의령군40.5℃
  • 맑음청주35.9℃
  • 맑음강진군37.0℃
  • 맑음인천32.9℃
  • 맑음강릉32.7℃
  • 맑음부안33.8℃
  • 맑음부산34.1℃
  • 맑음성산32.5℃
  • 맑음이천34.6℃
  • 맑음광주37.1℃
  • 맑음밀양40.2℃
  • 맑음목포32.3℃
  • 맑음북창원39.5℃
  • 맑음청송군37.5℃
  • 맑음영덕34.7℃
  • 맑음북부산37.5℃
  • 맑음홍천34.5℃
  • 맑음파주32.9℃
  • 맑음동해32.3℃
  • 맑음상주34.7℃
  • 맑음천안33.8℃
  • 맑음울진32.5℃
  • 맑음태백32.7℃
  • 맑음창원34.6℃
  • 맑음고산31.6℃
  • 맑음세종32.5℃
  • 맑음강화31.6℃
  • 맑음보은32.8℃
  • 맑음고창33.2℃
  • 맑음춘천35.7℃
  • 맑음고흥36.6℃
  • 맑음북춘천34.8℃
  • 맑음금산34.3℃
  • 맑음추풍령33.4℃
  • 맑음수원33.8℃
  • 맑음속초29.6℃
  • 맑음해남34.9℃
  • 맑음고창군34.6℃
  • 맑음서귀포33.6℃
  • 맑음군산31.9℃
  • 맑음진도군31.3℃
  • 맑음울릉도33.7℃
  • 맑음구미37.0℃
  • 맑음제주33.9℃
  • 맑음정선군36.7℃
  • 맑음영주34.4℃
  • 맑음영월34.3℃
  • 맑음원주34.8℃
  • 맑음제천32.0℃
  • 맑음보령34.3℃
  • 맑음안동35.9℃
  • 맑음인제33.4℃
  • 맑음진주38.9℃
  • 맑음순천36.1℃
  • 맑음통영34.6℃
  • 맑음남원36.5℃
  • 맑음영천38.2℃
  • 맑음순창군36.1℃
  • 맑음철원33.2℃
  • 맑음서산32.5℃
  • 맑음장수33.8℃
  • 맑음광양시37.5℃
  • 맑음백령도29.7℃
  • 맑음문경34.2℃
  • 맑음보성군35.9℃
  • 맑음거제34.8℃
  • 맑음대전33.4℃
  • 맑음부여34.8℃
  • 맑음서청주33.8℃
  • 맑음완도34.9℃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