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 명 대상, 월 1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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