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10만 원’ 지급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흑산도23.7℃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백령도24.6℃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춘천29.1℃
  • 맑음정선군29.5℃
  • 맑음울진23.3℃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양평29.7℃
  • 흐림영광군25.7℃
  • 맑음영월28.0℃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이천28.7℃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장흥27.8℃
  • 흐림임실25.7℃
  • 맑음홍천27.2℃
  • 맑음동두천29.2℃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완도27.9℃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8.6℃
  • 흐림보은25.2℃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봉화25.4℃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의령군28.7℃
  • 맑음서울30.0℃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고흥28.4℃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파주28.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철원28.1℃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거창28.5℃
  • 맑음북강릉27.5℃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울산26.8℃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의성26.0℃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부안25.8℃
  • 맑음동해28.4℃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창원27.5℃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10만 원’ 지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5 10:42:00
  • -
  • +
  • 인쇄

image01.jpg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 명 대상, 월 1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