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맑음서산33.1℃
  • 맑음서귀포33.6℃
  • 맑음흑산도30.8℃
  • 맑음군산32.8℃
  • 맑음함양군35.7℃
  • 맑음양평32.7℃
  • 맑음제주33.0℃
  • 맑음대전32.4℃
  • 맑음대관령30.1℃
  • 맑음백령도29.8℃
  • 맑음태백32.1℃
  • 맑음천안32.2℃
  • 맑음강진군35.2℃
  • 맑음영월32.4℃
  • 맑음문경32.6℃
  • 맑음장수31.5℃
  • 맑음울진33.2℃
  • 맑음고창34.2℃
  • 맑음봉화33.0℃
  • 맑음해남34.3℃
  • 맑음성산34.3℃
  • 맑음영광군34.2℃
  • 맑음밀양37.2℃
  • 맑음동해33.0℃
  • 맑음전주33.8℃
  • 맑음목포31.8℃
  • 맑음서청주32.0℃
  • 맑음순천34.2℃
  • 맑음청주32.2℃
  • 맑음영덕36.9℃
  • 맑음고창군33.6℃
  • 맑음거창36.0℃
  • 맑음인제32.0℃
  • 맑음상주33.5℃
  • 맑음대구35.2℃
  • 맑음부여31.9℃
  • 맑음거제34.7℃
  • 맑음세종31.3℃
  • 맑음홍천32.4℃
  • 맑음진도군32.5℃
  • 맑음강릉36.3℃
  • 맑음광주34.2℃
  • 맑음고흥35.3℃
  • 맑음부산35.9℃
  • 맑음정선군33.1℃
  • 맑음정읍34.2℃
  • 맑음춘천33.0℃
  • 맑음보성군34.2℃
  • 맑음고산32.2℃
  • 맑음북춘천32.8℃
  • 맑음통영32.5℃
  • 맑음양산시40.9℃
  • 맑음구미34.5℃
  • 맑음여수34.0℃
  • 맑음순창군34.6℃
  • 맑음파주32.5℃
  • 맑음이천33.2℃
  • 맑음의령군37.1℃
  • 맑음산청36.3℃
  • 맑음창원37.0℃
  • 맑음동두천31.3℃
  • 맑음울산36.0℃
  • 맑음보령33.1℃
  • 맑음남해34.3℃
  • 맑음울릉도33.4℃
  • 맑음임실32.5℃
  • 맑음보은31.3℃
  • 맑음원주32.4℃
  • 맑음강화30.9℃
  • 맑음철원32.4℃
  • 맑음금산32.4℃
  • 맑음의성34.7℃
  • 맑음북강릉35.1℃
  • 맑음부안33.7℃
  • 맑음북창원38.1℃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영천36.1℃
  • 맑음안동34.0℃
  • 맑음서울32.7℃
  • 맑음경주시37.3℃
  • 맑음인천31.6℃
  • 맑음장흥35.2℃
  • 맑음포항35.8℃
  • 맑음광양시36.7℃
  • 맑음합천36.8℃
  • 맑음북부산38.6℃
  • 맑음완도34.7℃
  • 맑음수원32.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충주32.3℃
  • 맑음속초30.4℃
  • 맑음제천32.5℃
  • 맑음김해시38.2℃
  • 맑음영주32.7℃
  • 맑음진주37.0℃
  • 맑음추풍령31.5℃
  • 맑음남원34.2℃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2: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라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