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맑음여수1.0℃
  • 맑음세종-1.8℃
  • 맑음속초0.1℃
  • 맑음순창군-1.3℃
  • 맑음함양군0.0℃
  • 맑음거제2.6℃
  • 맑음상주-1.3℃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7℃
  • 맑음태백-5.8℃
  • 맑음해남0.3℃
  • 맑음철원-2.7℃
  • 맑음남해1.8℃
  • 맑음부안-0.6℃
  • 맑음봉화-3.3℃
  • 맑음원주-1.8℃
  • 맑음서산-1.3℃
  • 맑음고창-1.3℃
  • 맑음안동-1.3℃
  • 맑음의령군0.5℃
  • 맑음고흥0.2℃
  • 맑음창원1.5℃
  • 맑음보성군0.6℃
  • 맑음경주시0.6℃
  • 구름조금서귀포4.3℃
  • 맑음의성-0.1℃
  • 맑음강화-1.8℃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포항1.3℃
  • 맑음청주-1.7℃
  • 맑음산청-0.1℃
  • 맑음북춘천-1.9℃
  • 맑음울산0.4℃
  • 맑음서청주-2.5℃
  • 맑음남원-1.1℃
  • 맑음구미-0.5℃
  • 맑음북창원2.2℃
  • 맑음춘천-0.9℃
  • 맑음대전-1.6℃
  • 맑음군산-1.1℃
  • 눈울릉도-0.7℃
  • 맑음장흥-0.1℃
  • 맑음밀양1.0℃
  • 맑음울진0.4℃
  • 맑음영천0.0℃
  • 맑음청송군-2.3℃
  • 맑음부산1.7℃
  • 맑음전주-0.9℃
  • 맑음천안-2.1℃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광주-0.6℃
  • 맑음거창-1.8℃
  • 맑음문경-1.6℃
  • 맑음진주1.7℃
  • 맑음추풍령-2.5℃
  • 맑음홍성-1.2℃
  • 맑음영광군-0.5℃
  • 맑음강진군0.4℃
  • 맑음영주-2.0℃
  • 맑음양산시2.1℃
  • 흐림제주4.4℃
  • 맑음정읍-1.4℃
  • 맑음충주-2.0℃
  • 맑음수원-1.8℃
  • 구름많음성산3.5℃
  • 맑음임실-1.7℃
  • 맑음광양시0.2℃
  • 맑음제천-2.5℃
  • 맑음홍천-1.1℃
  • 맑음동두천-2.3℃
  • 구름많음고산4.0℃
  • 맑음보령-1.3℃
  • 맑음보은-2.1℃
  • 맑음대구0.6℃
  • 맑음부여-0.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순천-1.3℃
  • 맑음강릉1.5℃
  • 맑음이천-1.5℃
  • 맑음대관령-6.5℃
  • 맑음인천-1.6℃
  • 맑음영월-2.3℃
  • 맑음금산-1.3℃
  • 맑음파주-1.8℃
  • 맑음김해시0.6℃
  • 맑음동해1.1℃
  • 맑음완도0.4℃
  • 맑음통영2.7℃
  • 맑음정선군-2.4℃
  • 맑음서울-1.0℃
  • 맑음양평-0.7℃
  • 맑음인제-1.8℃
  • 맑음합천1.9℃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덕0.4℃
  • 맑음장수-3.3℃
  • 맑음북부산1.5℃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2: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라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