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문경3.8℃
  • 맑음제천-2.6℃
  • 맑음울릉도8.6℃
  • 맑음원주2.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서귀포8.3℃
  • 맑음청주3.9℃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충주-0.5℃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제주6.6℃
  • 구름많음북부산4.0℃
  • 흐림의령군0.7℃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파주1.0℃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고흥2.2℃
  • 흐림광주4.3℃
  • 맑음청송군-0.1℃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김해시6.8℃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대전1.4℃
  • 맑음춘천4.2℃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보령-0.3℃
  • 맑음구미2.7℃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영덕5.9℃
  • 맑음통영6.3℃
  • 맑음동해7.8℃
  • 맑음서청주-0.7℃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안동3.8℃
  • 맑음강릉7.4℃
  • 맑음강화3.3℃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고산8.0℃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의성-0.5℃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인천3.9℃
  • 맑음수원1.2℃
  • 맑음추풍령2.6℃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거제5.7℃
  • 맑음창원8.4℃
  • 흐림고창0.0℃
  • 맑음보은-1.2℃
  • 맑음백령도5.8℃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이천2.5℃
  • 흐림순창군1.4℃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