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동두천10.5℃
  • 흐림대관령5.9℃
  • 맑음울산13.7℃
  • 맑음세종11.9℃
  • 맑음흑산도14.2℃
  • 맑음금산12.3℃
  • 흐림동해10.1℃
  • 맑음고산14.2℃
  • 맑음광양시12.7℃
  • 맑음원주10.9℃
  • 맑음경주시13.8℃
  • 맑음서청주11.1℃
  • 맑음북부산14.6℃
  • 맑음포항13.3℃
  • 맑음문경12.0℃
  • 맑음광주12.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서산12.0℃
  • 맑음여수12.3℃
  • 맑음청주11.4℃
  • 맑음북창원14.5℃
  • 맑음서울10.7℃
  • 맑음밀양14.6℃
  • 맑음제천9.4℃
  • 맑음해남13.8℃
  • 흐림속초9.5℃
  • 맑음보성군13.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완도13.6℃
  • 맑음부여12.3℃
  • 구름많음장수9.8℃
  • 맑음홍성12.9℃
  • 맑음강화11.9℃
  • 맑음파주11.3℃
  • 맑음강진군14.1℃
  • 맑음영천13.2℃
  • 흐림강릉9.8℃
  • 흐림울진10.3℃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백령도10.8℃
  • 맑음대구13.8℃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양평12.0℃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서귀포14.8℃
  • 맑음목포13.2℃
  • 맑음통영14.4℃
  • 맑음철원9.9℃
  • 맑음성산14.3℃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의령군13.7℃
  • 맑음대전11.8℃
  • 흐림울릉도10.1℃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2.4℃
  • 맑음제주14.3℃
  • 맑음고흥13.3℃
  • 맑음군산12.4℃
  • 맑음홍천10.9℃
  • 맑음안동12.1℃
  • 흐림태백5.9℃
  • 맑음구미13.2℃
  • 맑음추풍령9.6℃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이천11.9℃
  • 맑음의성13.3℃
  • 맑음창원14.3℃
  • 맑음상주11.4℃
  • 맑음장흥12.4℃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함양군12.3℃
  • 흐림봉화8.5℃
  • 맑음합천14.9℃
  • 맑음양산시15.1℃
  • 맑음진주14.1℃
  • 맑음충주10.8℃
  • 맑음거제14.3℃
  • 흐림정선군7.2℃
  • 맑음영주10.1℃
  • 맑음부산14.4℃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거창13.3℃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진도군13.9℃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산청13.2℃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수원12.5℃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 5

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甲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