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범위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 줄 것인지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후속 개선입법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이지만 재판관 과반이 위헌의견)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력공무원의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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