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해야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창원14.3℃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북창원14.5℃
  • 맑음충주10.8℃
  • 흐림울릉도10.1℃
  • 맑음진주14.1℃
  • 맑음세종11.9℃
  • 맑음철원9.9℃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인제8.8℃
  • 흐림정선군7.2℃
  • 맑음거창13.3℃
  • 맑음대전11.8℃
  • 흐림울진10.3℃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합천14.9℃
  • 맑음영천13.2℃
  • 맑음서청주11.1℃
  • 맑음북부산14.6℃
  • 맑음흑산도14.2℃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성산14.3℃
  • 맑음부안13.6℃
  • 맑음광주12.9℃
  • 맑음홍성12.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파주11.3℃
  • 맑음금산12.3℃
  • 맑음안동12.1℃
  • 맑음영주10.1℃
  • 맑음수원12.5℃
  • 맑음경주시13.8℃
  • 맑음강화11.9℃
  • 맑음포항13.3℃
  • 맑음청주11.4℃
  • 흐림동해10.1℃
  • 맑음산청13.2℃
  • 맑음김해시14.0℃
  • 맑음해남13.8℃
  • 맑음서산12.0℃
  • 맑음의성13.3℃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광양시12.7℃
  • 맑음이천11.9℃
  • 맑음양평12.0℃
  • 흐림태백5.9℃
  • 맑음상주11.4℃
  • 맑음서귀포14.8℃
  • 맑음함양군12.3℃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대구13.8℃
  • 맑음제천9.4℃
  • 맑음제주14.3℃
  • 맑음추풍령9.6℃
  • 흐림봉화8.5℃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통영14.4℃
  • 흐림속초9.5℃
  • 맑음구미13.2℃
  • 흐림북강릉9.1℃
  • 맑음고창13.1℃
  • 맑음동두천10.5℃
  • 맑음부여12.3℃
  • 맑음울산13.7℃
  • 맑음보령12.4℃
  • 맑음천안11.7℃
  • 맑음강진군14.1℃
  • 맑음홍천10.9℃
  • 맑음완도13.6℃
  • 맑음진도군13.9℃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원주10.9℃
  • 맑음남해13.2℃
  • 맑음서울10.7℃
  • 맑음문경12.0℃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장흥12.4℃
  • 맑음의령군13.7℃
  • 맑음인천12.1℃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부산14.4℃
  • 구름많음장수9.8℃
  • 맑음양산시15.1℃
  • 흐림강릉9.8℃
  • 맑음거제14.3℃
  • 맑음여수12.3℃
  • 맑음보성군13.9℃
  • 맑음고흥13.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백령도10.8℃
  • 맑음군산12.4℃

국회입법조사처, ’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14:56:00
  • -
  • +
  • 인쇄

image04.jpg

 

“세무사 자격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세무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변호사 직역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범위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 줄 것인지와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후속 개선입법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이지만 재판관 과반이 위헌의견)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력공무원의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