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6.2℃
  • 흐림성산24.8℃
  • 흐림경주시24.0℃
  • 맑음대관령22.6℃
  • 맑음보은24.3℃
  • 맑음양평24.8℃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금산26.0℃
  • 맑음서청주24.1℃
  • 맑음대전26.4℃
  • 맑음부여26.1℃
  • 맑음강화25.1℃
  • 흐림거제21.1℃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천안25.7℃
  • 맑음동두천26.8℃
  • 맑음원주26.1℃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안동21.9℃
  • 맑음홍천24.4℃
  • 흐림장수22.2℃
  • 흐림임실23.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태백23.8℃
  • 흐림대구23.9℃
  • 흐림제주26.4℃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합천22.1℃
  • 흐림북부산22.4℃
  • 흐림울산23.4℃
  • 맑음군산25.9℃
  • 맑음철원25.6℃
  • 맑음청주26.4℃
  • 흐림고산23.8℃
  • 흐림영광군22.5℃
  • 맑음홍성26.2℃
  • 맑음세종25.6℃
  • 비목포22.0℃
  • 흐림포항24.7℃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제천24.6℃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보성군22.7℃
  • 흐림김해시22.0℃
  • 흐림전주25.9℃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정선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의령군23.1℃
  • 흐림창원22.2℃
  • 흐림의성24.1℃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서울26.7℃
  • 맑음북춘천22.3℃
  • 흐림흑산도21.9℃
  • 흐림순창군23.6℃
  • 맑음영월24.4℃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울진25.0℃
  • 흐림진도군23.8℃
  • 맑음인천24.9℃
  • 맑음북강릉25.0℃
  • 흐림밀양23.5℃
  • 흐림남해20.5℃
  • 흐림남원24.0℃
  • 흐림청송군25.8℃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춘천22.3℃
  • 맑음동해25.5℃
  • 맑음속초24.1℃
  • 구름많음해남24.8℃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광주23.9℃
  • 흐림순천21.7℃
  • 맑음보령28.3℃
  • 흐림부산23.0℃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C씨는 2020년 1월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〇〇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C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C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C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〇〇보훈청장은 B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B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B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B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B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