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마련됐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이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안내서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및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K-CP 개발을 추진해 왔다.
K-CP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CP는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의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방만 경영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K-CP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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