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양평26.6℃
  • 맑음강릉27.5℃
  • 흐림대전25.0℃
  • 맑음문경25.0℃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남원27.5℃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대관령24.6℃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거창27.4℃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서울28.6℃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임실25.5℃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동해25.4℃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영주24.9℃
  • 맑음철원27.2℃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춘천28.0℃
  • 흐림서귀포24.1℃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인제27.1℃
  • 맑음영덕26.7℃
  • 맑음북강릉27.2℃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안동24.3℃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춘천28.3℃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