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구름많음부여19.9℃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동두천18.7℃
  • 흐림울릉도23.5℃
  • 흐림남원19.6℃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창원21.0℃
  • 흐림보은18.9℃
  • 맑음홍천19.4℃
  • 흐림영월19.2℃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여수20.9℃
  • 흐림부안20.4℃
  • 흐림울진21.4℃
  • 비포항20.7℃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거창18.6℃
  • 흐림고창군20.7℃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태백18.2℃
  • 맑음철원18.1℃
  • 흐림제주25.8℃
  • 흐림성산24.8℃
  • 흐림김해시20.9℃
  • 흐림영천19.6℃
  • 맑음북춘천18.2℃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홍성20.8℃
  • 흐림청송군19.3℃
  • 흐림고흥21.0℃
  • 흐림상주18.6℃
  • 흐림강진군21.6℃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전주20.9℃
  • 맑음서산20.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완도21.6℃
  • 흐림밀양21.4℃
  • 맑음서울22.5℃
  • 흐림해남21.6℃
  • 흐림북창원21.5℃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경주시20.8℃
  • 맑음인천23.5℃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조금이천20.1℃
  • 흐림합천20.0℃
  • 흐림의성19.7℃
  • 천둥번개서귀포26.0℃
  • 흐림남해20.5℃
  • 흐림순천19.9℃
  • 구름조금속초19.8℃
  • 흐림거제22.0℃
  • 흐림진주20.0℃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진도군21.2℃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임실19.5℃
  • 흐림대전20.7℃
  • 흐림안동19.3℃
  • 흐림함양군19.2℃
  • 비대구19.9℃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백령도22.7℃
  • 맑음양평20.7℃
  • 흐림북부산22.4℃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광양시20.2℃
  • 흐림영덕19.5℃
  • 흐림울산20.3℃
  • 흐림장수18.4℃
  • 흐림의령군19.2℃
  • 맑음인제16.2℃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추풍령18.3℃
  • 흐림영주19.1℃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광주19.8℃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산청18.9℃
  • 흐림순창군19.4℃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천안19.8℃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