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 흐림충주9.1℃
  • 맑음여수11.9℃
  • 맑음진도군10.6℃
  • 비울릉도11.8℃
  • 맑음천안10.3℃
  • 맑음백령도9.1℃
  • 흐림속초9.3℃
  • 흐림동해10.4℃
  • 맑음성산11.6℃
  • 흐림영천11.9℃
  • 맑음고창군9.6℃
  • 흐림태백7.3℃
  • 흐림영주9.9℃
  • 흐림구미11.8℃
  • 흐림울진11.7℃
  • 맑음순천9.8℃
  • 맑음보령8.8℃
  • 흐림봉화9.2℃
  • 맑음포항13.4℃
  • 흐림함양군10.8℃
  • 흐림상주10.3℃
  • 맑음파주8.5℃
  • 맑음진주11.8℃
  • 맑음경주시13.0℃
  • 구름많음임실9.1℃
  • 흐림인제8.3℃
  • 맑음정읍9.1℃
  • 구름많음청주10.6℃
  • 흐림추풍령9.1℃
  • 흐림춘천9.7℃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광양시11.1℃
  • 흐림이천9.9℃
  • 비북춘천9.3℃
  • 흐림보은9.6℃
  • 맑음통영12.3℃
  • 흐림대구12.8℃
  • 맑음부안10.4℃
  • 맑음북부산13.4℃
  • 맑음남해12.4℃
  • 흐림원주9.7℃
  • 맑음광주10.2℃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동두천7.7℃
  • 맑음고산11.8℃
  • 맑음서울9.2℃
  • 맑음장흥11.0℃
  • 맑음흑산도10.1℃
  • 맑음전주9.7℃
  • 맑음고창9.7℃
  • 맑음부여9.5℃
  • 맑음홍성10.9℃
  • 맑음보성군11.3℃
  • 맑음서청주9.7℃
  • 흐림안동10.9℃
  • 흐림정선군8.8℃
  • 맑음울산12.7℃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대전9.6℃
  • 흐림거창10.6℃
  • 맑음강화8.6℃
  • 맑음수원9.5℃
  • 맑음양산시13.5℃
  • 흐림합천13.0℃
  • 맑음김해시12.6℃
  • 흐림문경10.1℃
  • 맑음완도11.4℃
  • 맑음서산9.6℃
  • 맑음서귀포11.7℃
  • 맑음북창원13.0℃
  • 흐림제천8.6℃
  • 흐림대관령4.8℃
  • 맑음세종8.8℃
  • 흐림의령군12.0℃
  • 흐림철원8.6℃
  • 흐림양평10.4℃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장수8.6℃
  • 맑음영덕13.0℃
  • 맑음금산9.9℃
  • 흐림의성11.8℃
  • 흐림홍천10.0℃
  • 흐림산청11.7℃
  • 맑음영광군10.2℃
  • 맑음제주12.4℃
  • 흐림강릉10.1℃
  • 맑음부산13.2℃
  • 맑음목포11.3℃
  • 흐림북강릉9.2℃
  • 구름많음남원10.1℃
  • 맑음인천9.8℃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월9.2℃
  • 맑음고흥11.4℃
  • 맑음거제12.2℃
  • 맑음창원12.9℃
  • 맑음군산10.0℃

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05 16:19:00
  • -
  • +
  • 인쇄

dfgdf.JPG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