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 맑음임실5.0℃
  • 맑음여수7.3℃
  • 맑음홍성5.7℃
  • 맑음세종4.5℃
  • 맑음인천3.3℃
  • 맑음부산8.0℃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1.9℃
  • 맑음속초7.3℃
  • 맑음안동5.2℃
  • 맑음강화1.7℃
  • 맑음영덕5.5℃
  • 맑음양평2.3℃
  • 맑음동두천3.7℃
  • 맑음천안4.4℃
  • 맑음거제6.2℃
  • 맑음진도군5.6℃
  • 맑음의령군6.4℃
  • 맑음강진군7.5℃
  • 구름조금흑산도6.8℃
  • 맑음인제1.2℃
  • 맑음동해7.5℃
  • 맑음보성군8.1℃
  • 맑음남해5.3℃
  • 맑음백령도4.1℃
  • 맑음군산4.8℃
  • 맑음김해시7.1℃
  • 맑음서울4.3℃
  • 맑음파주2.0℃
  • 맑음춘천3.6℃
  • 맑음이천3.7℃
  • 맑음제천1.2℃
  • 맑음광양시9.4℃
  • 맑음강릉9.0℃
  • 맑음순천5.6℃
  • 맑음청송군4.1℃
  • 맑음대전5.5℃
  • 맑음충주2.2℃
  • 맑음영월2.2℃
  • 맑음고창군5.3℃
  • 맑음금산4.8℃
  • 맑음대구6.4℃
  • 맑음장흥7.9℃
  • 맑음거창7.7℃
  • 맑음의성6.0℃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4.2℃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고산6.9℃
  • 맑음서산4.8℃
  • 맑음창원7.0℃
  • 맑음순창군5.1℃
  • 맑음대관령0.1℃
  • 맑음추풍령2.7℃
  • 맑음수원3.5℃
  • 맑음북부산7.5℃
  • 맑음성산10.3℃
  • 맑음부여5.3℃
  • 맑음산청7.1℃
  • 맑음북춘천0.9℃
  • 맑음함양군6.6℃
  • 맑음청주4.0℃
  • 맑음장수3.6℃
  • 맑음북강릉9.5℃
  • 맑음서청주3.4℃
  • 맑음구미6.5℃
  • 맑음제주9.2℃
  • 맑음보령7.0℃
  • 맑음울산8.4℃
  • 맑음울진8.7℃
  • 맑음진주7.0℃
  • 맑음북창원7.8℃
  • 맑음광주6.5℃
  • 맑음정읍4.7℃
  • 맑음보은3.8℃
  • 맑음상주4.6℃
  • 맑음통영7.7℃
  • 맑음해남6.4℃
  • 맑음고창5.5℃
  • 맑음전주5.9℃
  • 맑음완도8.5℃
  • 맑음목포4.7℃
  • 맑음영천7.0℃
  • 맑음양산시8.1℃
  • 맑음남원5.2℃
  • 맑음영광군5.6℃
  • 맑음경주시7.1℃
  • 맑음밀양8.2℃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포항7.3℃
  • 맑음철원1.1℃
  • 맑음원주1.8℃
  • 맑음부안5.5℃
  • 맑음고흥6.9℃
  • 맑음봉화3.5℃
  • 맑음합천7.9℃
  • 맑음홍천2.4℃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1 15:1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GV7zqf6yAG.jpg

 

공단 “해당 문제 점수 재집계, 추가합격자 발표”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 전원 만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수 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고 수험자 점수 재집계 및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수재집계 대상자는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합격자가 아닌 사람이다.


추가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되며, 재집계 대상이 아닌 응시자는 점수 재집계를 하지 않으며 기존 합격자는 변동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