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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CBT 도입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5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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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jpg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도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017년 이래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문서작성시험) 도입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라고 전제한 후 “지난 7월 26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개선 논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라며 “CBT 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한법협은 사회 전 영역과 마찬가지로, 법조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한 지 25년이 넘었고, 해외에서는 컴퓨터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여러 자격시험에서 CBT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국시원 주관의 자격시험 중 1/3 정도의 시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CBT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손글씨와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양쪽 모두 ‘손글씨 작성속도’, ‘컴퓨터 문서작성 능력’ 등의 부가적 요소가 성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법협은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수단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법조인의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며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와 손의 협응 능력을 통한 문서작성능력의 숙달에 의한 실무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법협은 유사하게 장기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6개월간은 실무를 연수받으며 익히는 기간’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은 ‘6개월간 수습변호사를 노동 착취수단으로 악용하고 충실한 실무연수는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당수 만들어내,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법협은 “수습변호사가 충분히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내실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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