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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