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맑음제천32.0℃
  • 맑음서귀포33.6℃
  • 맑음의령군40.5℃
  • 맑음철원33.2℃
  • 맑음군산31.9℃
  • 맑음밀양40.2℃
  • 맑음대관령30.2℃
  • 맑음홍천34.5℃
  • 맑음북강릉31.3℃
  • 맑음함양군38.8℃
  • 맑음구미37.0℃
  • 맑음영광군33.2℃
  • 맑음성산32.5℃
  • 맑음양산시39.3℃
  • 맑음창원34.6℃
  • 맑음장흥37.2℃
  • 맑음광양시37.5℃
  • 맑음인제33.4℃
  • 맑음속초29.6℃
  • 맑음흑산도31.3℃
  • 맑음이천34.6℃
  • 맑음서산32.5℃
  • 맑음진도군31.3℃
  • 맑음합천39.0℃
  • 맑음김해시36.6℃
  • 맑음보령34.3℃
  • 맑음산청39.0℃
  • 맑음동해32.3℃
  • 맑음완도34.9℃
  • 맑음해남34.9℃
  • 맑음목포32.3℃
  • 맑음임실34.3℃
  • 맑음북춘천34.8℃
  • 맑음고흥36.6℃
  • 맑음청송군37.5℃
  • 맑음순창군36.1℃
  • 맑음충주34.5℃
  • 맑음장수33.8℃
  • 맑음남해36.1℃
  • 맑음여수33.0℃
  • 맑음강화31.6℃
  • 맑음남원36.5℃
  • 맑음동두천33.4℃
  • 맑음북부산37.5℃
  • 맑음서청주33.8℃
  • 맑음광주37.1℃
  • 맑음울릉도33.7℃
  • 맑음울진32.5℃
  • 맑음강릉32.7℃
  • 맑음추풍령33.4℃
  • 맑음통영34.6℃
  • 맑음상주34.7℃
  • 맑음안동35.9℃
  • 맑음백령도29.7℃
  • 맑음제주33.9℃
  • 맑음고창33.2℃
  • 맑음파주32.9℃
  • 맑음원주34.8℃
  • 맑음영덕34.7℃
  • 맑음대구38.6℃
  • 맑음포항33.4℃
  • 맑음문경34.2℃
  • 맑음영월34.3℃
  • 맑음경주시38.5℃
  • 맑음진주38.9℃
  • 맑음고창군34.6℃
  • 맑음영주34.4℃
  • 맑음거제34.8℃
  • 맑음양평34.7℃
  • 맑음거창39.1℃
  • 맑음부여34.8℃
  • 맑음천안33.8℃
  • 맑음부산34.1℃
  • 맑음부안33.8℃
  • 맑음영천38.2℃
  • 맑음수원33.8℃
  • 맑음태백32.7℃
  • 맑음정읍34.9℃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강진군37.0℃
  • 맑음순천36.1℃
  • 맑음청주35.9℃
  • 맑음북창원39.5℃
  • 맑음봉화34.6℃
  • 맑음보은32.8℃
  • 맑음대전33.4℃
  • 맑음세종32.5℃
  • 맑음춘천35.7℃
  • 맑음고산31.6℃
  • 맑음보성군35.9℃
  • 맑음의성36.3℃
  • 맑음전주35.9℃
  • 맑음인천32.9℃
  • 맑음울산34.8℃
  • 맑음정선군36.7℃
  • 맑음금산34.3℃
  • 맑음서울33.8℃

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22 15:12:00
  • -
  • +
  • 인쇄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