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답변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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