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1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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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1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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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1억원에 고려청자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14일이면 도착하였겠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17일에 甲에게 도착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乙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甲과 乙의 계약은 체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가. 내용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과

(1) 구속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2) 청약의 실효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3)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

승낙의 통지가 승낙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제2항 본문).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528조 제2항 단서).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8조 제3항).

 

2. 승낙

가. 내용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의사의 합치는 계약 내용의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4. 성립시기

가. 대화자간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나. 격지자간

격지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Ⅲ. 사안의 검토

①甲은 지연·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乙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甲과 乙의 계약은 13일에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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