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3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구름많음태백3.5℃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북부산8.6℃
  • 맑음해남6.1℃
  • 맑음순천4.1℃
  • 흐림고창군6.6℃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금산4.2℃
  • 맑음전주8.6℃
  • 흐림양평6.4℃
  • 맑음의령군5.5℃
  • 구름많음인천9.5℃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거창4.3℃
  • 흐림파주3.7℃
  • 맑음거제10.2℃
  • 흐림인제4.1℃
  • 맑음청주8.6℃
  • 맑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속초7.5℃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함양군4.3℃
  • 흐림영월4.3℃
  • 흐림포항13.2℃
  • 맑음고흥6.2℃
  • 흐림춘천4.6℃
  • 흐림충주4.6℃
  • 맑음보은4.0℃
  • 흐림광주9.7℃
  • 맑음밀양7.4℃
  • 맑음장수2.7℃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광양시9.9℃
  • 흐림이천5.3℃
  • 맑음서귀포15.6℃
  • 맑음정읍6.5℃
  • 맑음대전7.1℃
  • 맑음양산시9.0℃
  • 맑음남원5.1℃
  • 구름많음동해6.6℃
  • 맑음강진군7.1℃
  • 흐림북춘천3.5℃
  • 맑음흑산도12.0℃
  • 흐림영주5.5℃
  • 맑음고산15.2℃
  • 맑음장흥6.1℃
  • 맑음북창원11.0℃
  • 흐림영광군7.4℃
  • 맑음상주7.5℃
  • 맑음군산7.0℃
  • 맑음부여4.4℃
  • 흐림원주7.2℃
  • 맑음추풍령5.6℃
  • 흐림백령도8.6℃
  • 흐림홍천4.9℃
  • 맑음산청6.3℃
  • 흐림홍성5.4℃
  • 흐림영덕12.6℃
  • 맑음부산15.4℃
  • 맑음완도9.8℃
  • 흐림정선군4.3℃
  • 맑음영천6.1℃
  • 맑음임실4.2℃
  • 맑음창원13.6℃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목포11.0℃
  • 흐림철원2.6℃
  • 맑음의성4.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서산5.3℃
  • 맑음구미7.4℃
  • 맑음문경5.2℃
  • 맑음부안7.8℃
  • 흐림대관령1.8℃
  • 흐림순창군5.0℃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통영11.9℃
  • 흐림고창5.8℃
  • 맑음보성군8.1℃
  • 맑음제주13.7℃
  • 맑음진주4.9℃
  • 맑음남해11.6℃
  • 구름많음서울7.9℃
  • 맑음김해시12.5℃
  • 흐림동두천5.0℃
  • 맑음세종6.0℃
  • 맑음성산11.6℃
  • 맑음서청주4.2℃
  • 구름많음수원6.7℃
  • 구름많음북강릉6.6℃
  • 맑음진도군7.0℃
  • 흐림봉화1.8℃
  • 맑음대구9.3℃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3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3 10:02:00
  • -
  • +
  • 인쇄

[기본사례 009] - 논점추출형 ★★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이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甲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싫어서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乙은 X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甲에게 제안을 하였고 이에 甲은 X토지를 乙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乙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시까지 甲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乙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증인 사무에 같이 갈 것을 甲에게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억원만을 甲에게 제공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② 乙의 이행제공이 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지 문제된다.

 

Ⅱ. 동시이행 항변권

1. 의의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에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쌍무계약이 아닌 약정 내용에 따른 대가적 의미를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대판 2006.02.24. 2005다58686).

 

나.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을 것

①자신이 먼저 이행할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제536조 제1항 단서).

②매수인이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대판 2021.07.29. 2017다3222,3239).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1.03.27. 90다19930).

③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제536조 제2항). 이행기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여부가 현저하게 불투명하거나 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것으로 발견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대판 1990.11.23. 90다카24335).

 

다.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한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에 이행의 제공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14.04.30. 2010다11323).

 

3. 효과

가. 이행의 거절

동시이행 항변권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권리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나. 이행지체의 불성립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대판 2002.10.25. 2002다43370).

 

다. 소멸시효의 진행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이행기, 즉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1991.03.22. 90다9797).

 

라. 상계의 금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제492조 제1항 단서).

 

Ⅲ. 사안의 검토

①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乙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②乙의 이행제공이 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