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 맑음고흥38.0℃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4.6℃
  • 맑음광주36.5℃
  • 맑음영덕35.4℃
  • 맑음의령군40.2℃
  • 맑음파주32.8℃
  • 맑음양산시40.0℃
  • 맑음서청주33.7℃
  • 맑음남원36.3℃
  • 맑음이천33.3℃
  • 맑음충주34.2℃
  • 맑음대구37.9℃
  • 맑음밀양39.2℃
  • 맑음김해시37.8℃
  • 맑음보령33.6℃
  • 맑음포항33.3℃
  • 맑음울진33.0℃
  • 맑음북창원40.4℃
  • 맑음고창34.0℃
  • 맑음남해36.6℃
  • 맑음춘천35.4℃
  • 맑음원주34.1℃
  • 맑음인제33.3℃
  • 맑음대관령29.6℃
  • 맑음영천38.1℃
  • 맑음의성36.6℃
  • 맑음정읍35.8℃
  • 맑음성산32.5℃
  • 맑음울산35.2℃
  • 맑음장흥37.5℃
  • 맑음천안33.9℃
  • 맑음진주39.3℃
  • 맑음산청38.3℃
  • 맑음창원39.3℃
  • 맑음서귀포33.7℃
  • 맑음전주35.3℃
  • 맑음부여35.0℃
  • 맑음동해32.4℃
  • 맑음고창군35.1℃
  • 맑음서울34.6℃
  • 맑음속초30.1℃
  • 맑음봉화34.3℃
  • 맑음영광군33.4℃
  • 맑음구미36.6℃
  • 맑음금산34.6℃
  • 맑음추풍령33.2℃
  • 맑음목포32.8℃
  • 맑음부안33.8℃
  • 맑음완도35.5℃
  • 맑음울릉도33.7℃
  • 맑음문경33.2℃
  • 맑음북강릉31.6℃
  • 맑음철원33.3℃
  • 맑음청주35.2℃
  • 맑음인천33.0℃
  • 맑음보은33.3℃
  • 맑음강진군36.6℃
  • 맑음제주33.3℃
  • 맑음홍성34.1℃
  • 맑음경주시39.8℃
  • 맑음여수34.6℃
  • 맑음북부산37.7℃
  • 맑음양평34.4℃
  • 맑음제천32.4℃
  • 맑음함양군38.6℃
  • 맑음세종33.5℃
  • 맑음홍천34.4℃
  • 맑음고산31.9℃
  • 맑음대전34.2℃
  • 맑음해남34.5℃
  • 맑음안동35.9℃
  • 맑음영주34.5℃
  • 맑음동두천33.7℃
  • 맑음강화31.3℃
  • 맑음청송군37.0℃
  • 맑음순창군36.2℃
  • 맑음흑산도30.9℃
  • 맑음거제36.6℃
  • 맑음보성군36.1℃
  • 맑음군산32.4℃
  • 맑음상주35.3℃
  • 맑음영월34.7℃
  • 맑음강릉33.4℃
  • 맑음수원34.0℃
  • 맑음정선군36.8℃
  • 맑음진도군31.1℃
  • 맑음합천38.1℃
  • 맑음광양시38.7℃
  • 맑음순천36.1℃
  • 맑음태백32.6℃
  • 맑음서산32.6℃
  • 맑음거창38.6℃
  • 맑음북춘천34.3℃
  • 맑음임실35.0℃
  • 맑음백령도30.0℃
  • 맑음장수33.9℃

“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6:15:00
  • -
  • +
  • 인쇄

노웅래 의원.jpg


노웅래 의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과 세무공무원 합격률 급등 상관관계 밝혀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 문제를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2명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2명의 출제위원은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와 2부를 각각 나누어 출제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법학 시험을 면제받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들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출신 응시자 합격률은 33.5%로 직전 연도의 6.6%에 비해 5배나 급등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의 출제위원 2명 중 1명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K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법학은 20년 이상 경력의 세무공무원만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어렵게 나올수록 공무원 출신 응시생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국세청 출신이 시험문제를 냈고,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급등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시각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규정까지 어겨가며, 국세청 출신 2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했다”라며 “특히 공무원 면제 과목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을 배치한 것부터가 시험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된 공무원 특혜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공무원 시험과의 유사문제 출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