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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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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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제 선발인원, 그간 증가 추세 및 과거 합격률 수준 유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한 인원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현 수준으로 상향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상향 조정할 경우, 향후 회계인력 수요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고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응시자 수 등 시장 수요와 적정 합격률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제 선발인원은 그간의 선발인원 증가추세와 합격률 추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응시자 수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은 2017년 10.1%, 2018년 10.3%, 2019년 11.9%, 2020년 12.3%, 2021년 10.1%, 2022년 9.4%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행적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뽑았지만 적은 규모의 2차 수험생 풀로 인해 시장 수급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제약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2,200명)보다 400명 확대한 2,600명으로 결정했다.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월 5~17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2월 26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월 7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5월 11~23일 기간 동안 진행되며, 2차 시험은 6월 24~25일 양일간 서울에서만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8월 31일 발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개혁으로 기업·금융기관의 회계전문가 수요도 크게 증가했으나, 공인회계사 공급만으로는 동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를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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