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는 지난 6일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역량이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회장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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