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자동 처리 등 원스톱 제공
인터넷 사이트 및,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또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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