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공무직노조,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 맑음강화31.5℃
  • 맑음서산32.5℃
  • 맑음산청38.0℃
  • 맑음춘천34.9℃
  • 맑음임실34.2℃
  • 맑음청주34.8℃
  • 맑음봉화33.7℃
  • 맑음부여33.6℃
  • 맑음남원35.8℃
  • 맑음영주34.6℃
  • 맑음통영32.7℃
  • 맑음홍천34.0℃
  • 맑음보성군35.4℃
  • 맑음부안34.1℃
  • 맑음제주33.6℃
  • 맑음울진32.8℃
  • 맑음고창군34.7℃
  • 맑음천안33.4℃
  • 맑음완도35.5℃
  • 맑음동해33.9℃
  • 맑음청송군36.2℃
  • 맑음속초29.1℃
  • 맑음진도군31.7℃
  • 맑음진주39.5℃
  • 맑음군산33.4℃
  • 맑음고흥37.2℃
  • 맑음의령군39.5℃
  • 맑음해남35.0℃
  • 맑음영덕35.9℃
  • 맑음거창37.9℃
  • 맑음대구37.5℃
  • 맑음영천37.5℃
  • 맑음울릉도34.1℃
  • 맑음함양군37.3℃
  • 맑음세종33.8℃
  • 맑음성산32.6℃
  • 맑음제천31.8℃
  • 맑음보령34.3℃
  • 맑음대전34.2℃
  • 맑음전주34.9℃
  • 맑음정선군35.9℃
  • 맑음김해시38.9℃
  • 맑음보은32.7℃
  • 맑음이천33.8℃
  • 맑음목포32.3℃
  • 맑음북부산38.6℃
  • 맑음남해36.9℃
  • 맑음영광군34.0℃
  • 맑음고창35.3℃
  • 맑음창원38.6℃
  • 맑음동두천33.8℃
  • 맑음태백34.0℃
  • 맑음양평34.5℃
  • 맑음홍성34.4℃
  • 맑음북춘천33.8℃
  • 맑음거제37.2℃
  • 맑음광주36.4℃
  • 맑음광양시38.4℃
  • 맑음북강릉31.8℃
  • 맑음의성35.9℃
  • 맑음철원33.5℃
  • 맑음흑산도32.2℃
  • 맑음울산35.0℃
  • 맑음북창원38.6℃
  • 맑음안동36.5℃
  • 맑음강릉34.4℃
  • 맑음인천32.8℃
  • 맑음백령도30.6℃
  • 맑음장수32.9℃
  • 맑음상주35.0℃
  • 맑음추풍령32.8℃
  • 맑음포항32.8℃
  • 맑음서귀포34.1℃
  • 맑음인제33.1℃
  • 맑음순천35.6℃
  • 맑음밀양38.7℃
  • 맑음문경34.0℃
  • 맑음서울34.3℃
  • 맑음파주32.9℃
  • 맑음부산35.8℃
  • 맑음충주32.4℃
  • 맑음수원33.9℃
  • 맑음합천37.7℃
  • 맑음장흥37.2℃
  • 맑음경주시39.5℃
  • 맑음고산32.7℃
  • 맑음양산시41.2℃
  • 맑음금산33.8℃
  • 맑음원주33.3℃
  • 맑음영월35.0℃
  • 맑음강진군36.8℃
  • 맑음정읍35.8℃
  • 맑음서청주33.1℃
  • 맑음대관령31.6℃
  • 맑음여수34.9℃
  • 맑음순창군35.5℃
  • 맑음구미36.1℃

국회-공무직노조,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6 10:10:00
  • -
  • +
  • 인쇄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 사진.jpg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국회사무처 제공)

 

기본급 2.0% 인상,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 근무 중이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 아래에서도 기관과 노조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했다.

 

약 4개월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과 노조가 합심하여 여·야 모두에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이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 이와 같은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목표로 책정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를 완료하며,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하여 확보한다.

 

또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직종별 직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과 업무 능률을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