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9급 기본급 3.3% 추가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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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9급 기본급 3.3% 추가로 올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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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병장 월급 10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사랑나눔실천’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년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는 공통인상분 1.7%와 추가인상분 3.3%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했다.

 

현재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6급 17.5만 원, 7급 16.5만 원, 8·9급 15.5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를 6급 18.5만 원, 7급 18만 원, 8·9급 17.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을 책정했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2022년 67.6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상향했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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