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 흐림보성군8.4℃
  • 흐림충주4.5℃
  • 흐림춘천1.8℃
  • 흐림태백2.0℃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정읍9.4℃
  • 맑음제주14.3℃
  • 흐림장수6.0℃
  • 흐림대구6.8℃
  • 흐림세종7.9℃
  • 흐림정선군1.8℃
  • 흐림대관령0.3℃
  • 흐림포항8.7℃
  • 흐림순천7.7℃
  • 흐림창원8.7℃
  • 흐림고창9.7℃
  • 흐림영덕7.2℃
  • 흐림금산8.4℃
  • 흐림고흥8.6℃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대전8.7℃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남원7.1℃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원주2.7℃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통영9.3℃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북부산9.1℃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전주9.0℃
  • 흐림제천3.1℃
  • 흐림상주4.0℃
  • 흐림청송군4.4℃
  • 흐림거창3.7℃
  • 흐림울릉도8.4℃
  • 흐림영월3.5℃
  • 구름많음동두천3.7℃
  • 흐림강릉7.7℃
  • 흐림영천6.4℃
  • 흐림보은5.4℃
  • 흐림광양시9.1℃
  • 흐림밀양7.4℃
  • 흐림영주3.2℃
  • 흐림거제9.0℃
  • 흐림구미5.6℃
  • 흐림고창군9.1℃
  • 흐림이천2.7℃
  • 흐림의성5.4℃
  • 흐림부산9.8℃
  • 흐림홍천1.6℃
  • 흐림북강릉6.6℃
  • 흐림홍성9.4℃
  • 흐림순창군7.2℃
  • 흐림흑산도10.9℃
  • 비서울4.4℃
  • 흐림산청7.8℃
  • 흐림서산8.3℃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경주시6.6℃
  • 흐림봉화1.8℃
  • 흐림양산시9.7℃
  • 흐림인제1.9℃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남해8.8℃
  • 흐림추풍령4.0℃
  • 흐림문경3.4℃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진도군11.1℃
  • 흐림임실7.3℃
  • 흐림군산8.7℃
  • 흐림양평2.7℃
  • 흐림인천5.6℃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강진군9.7℃
  • 박무북춘천0.9℃
  • 흐림울진7.4℃
  • 흐림김해시9.0℃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의령군6.2℃
  • 흐림북창원9.6℃
  • 흐림진주7.8℃
  • 흐림목포10.5℃
  • 흐림안동4.1℃
  • 흐림광주9.1℃
  • 흐림서청주6.3℃
  • 비수원4.9℃
  • 흐림여수9.5℃
  • 흐림동해9.0℃
  • 흐림함양군6.0℃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부여6.6℃
  • 맑음고산14.4℃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9 17: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가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9일 밝혔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서보람 디지털정부 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