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 맑음창원39.3℃
  • 맑음합천38.1℃
  • 맑음안동35.9℃
  • 맑음장수33.9℃
  • 맑음청주35.2℃
  • 맑음해남34.5℃
  • 맑음부안33.8℃
  • 맑음고산31.9℃
  • 맑음대관령29.6℃
  • 맑음홍성34.1℃
  • 맑음울릉도33.7℃
  • 맑음부산34.5℃
  • 맑음진주39.3℃
  • 맑음서산32.6℃
  • 맑음영월34.7℃
  • 맑음김해시37.8℃
  • 맑음진도군31.1℃
  • 맑음서청주33.7℃
  • 맑음양평34.4℃
  • 맑음철원33.3℃
  • 맑음밀양39.2℃
  • 맑음울산35.2℃
  • 맑음강릉33.4℃
  • 맑음고창34.0℃
  • 맑음강진군36.6℃
  • 맑음산청38.3℃
  • 맑음광주36.5℃
  • 맑음순천36.1℃
  • 맑음제주33.3℃
  • 맑음완도35.5℃
  • 맑음울진33.0℃
  • 맑음정읍35.8℃
  • 맑음흑산도30.9℃
  • 맑음북부산37.7℃
  • 맑음인천33.0℃
  • 맑음통영34.6℃
  • 맑음대전34.2℃
  • 맑음북춘천34.3℃
  • 맑음함양군38.6℃
  • 맑음동두천33.7℃
  • 맑음영광군33.4℃
  • 맑음북강릉31.6℃
  • 맑음충주34.2℃
  • 맑음대구37.9℃
  • 맑음태백32.6℃
  • 맑음영덕35.4℃
  • 맑음경주시39.8℃
  • 맑음문경33.2℃
  • 맑음광양시38.7℃
  • 맑음부여35.0℃
  • 맑음보성군36.1℃
  • 맑음보령33.6℃
  • 맑음원주34.1℃
  • 맑음금산34.6℃
  • 맑음천안33.9℃
  • 맑음임실35.0℃
  • 맑음홍천34.4℃
  • 맑음구미36.6℃
  • 맑음동해32.4℃
  • 맑음서귀포33.7℃
  • 맑음고흥38.0℃
  • 맑음봉화34.3℃
  • 맑음남원36.3℃
  • 맑음여수34.6℃
  • 맑음거제36.6℃
  • 맑음수원34.0℃
  • 맑음성산32.5℃
  • 맑음영천38.1℃
  • 맑음전주35.3℃
  • 맑음군산32.4℃
  • 맑음보은33.3℃
  • 맑음포항33.3℃
  • 맑음의성36.6℃
  • 맑음상주35.3℃
  • 맑음강화31.3℃
  • 맑음인제33.3℃
  • 맑음춘천35.4℃
  • 맑음정선군36.8℃
  • 맑음청송군37.0℃
  • 맑음남해36.6℃
  • 맑음거창38.6℃
  • 맑음고창군35.1℃
  • 맑음제천32.4℃
  • 맑음목포32.8℃
  • 맑음이천33.3℃
  • 맑음백령도30.0℃
  • 맑음세종33.5℃
  • 맑음북창원40.4℃
  • 맑음양산시40.0℃
  • 맑음서울34.6℃
  • 맑음영주34.5℃
  • 맑음속초30.1℃
  • 맑음의령군40.2℃
  • 맑음순창군36.2℃
  • 맑음파주32.8℃
  • 맑음장흥37.5℃
  • 맑음추풍령33.2℃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7 11:2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고용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