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7만명 늘어난 5.7만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지난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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