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맑음전주18.5℃
  • 박무북춘천11.0℃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청주18.3℃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거제19.1℃
  • 맑음대구15.6℃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산청13.3℃
  • 맑음수원17.2℃
  • 맑음파주13.0℃
  • 맑음서산18.9℃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천안13.7℃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양평14.2℃
  • 흐림영천15.1℃
  • 맑음철원10.5℃
  • 맑음남해18.8℃
  • 맑음김해시20.2℃
  • 맑음고산21.6℃
  • 맑음진주13.2℃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백령도16.6℃
  • 맑음성산23.2℃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울산20.2℃
  • 맑음서청주14.0℃
  • 맑음원주14.1℃
  • 맑음부여17.4℃
  • 흐림경주시15.1℃
  • 맑음동해14.8℃
  • 맑음순천12.4℃
  • 맑음춘천12.8℃
  • 맑음인천19.8℃
  • 맑음영덕16.8℃
  • 맑음제천11.1℃
  • 맑음서귀포22.6℃
  • 맑음금산13.3℃
  • 맑음인제11.2℃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정읍17.1℃
  • 맑음홍성14.4℃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진도군17.4℃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울진16.7℃
  • 맑음해남17.9℃
  • 맑음함양군12.3℃
  • 맑음울릉도20.6℃
  • 맑음포항23.3℃
  • 맑음장수10.9℃
  • 맑음보은12.5℃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이천13.8℃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대전17.4℃
  • 맑음밀양17.6℃
  • 맑음구미14.4℃
  • 맑음광주18.2℃
  • 맑음서울18.2℃
  • 맑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많음고흥17.5℃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문경12.8℃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북부산21.8℃
  • 맑음군산19.0℃
  • 맑음통영20.6℃
  • 맑음속초16.3℃
  • 맑음강릉15.6℃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목포20.4℃
  • 맑음양산시21.2℃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세종16.4℃
  • 맑음대관령6.6℃
  • 맑음동두천13.0℃
  • 맑음안동14.5℃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