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맑음서울30.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봉화29.7℃
  • 맑음보은29.7℃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남해27.8℃
  • 흐림여수26.9℃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안동30.6℃
  • 맑음영천30.8℃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영월31.6℃
  • 흐림광주29.5℃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세종30.4℃
  • 맑음철원29.4℃
  • 맑음추풍령29.5℃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인천29.6℃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부안28.1℃
  • 흐림순천27.7℃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부여29.1℃
  • 맑음동해27.4℃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춘천33.0℃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경주시32.3℃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청송군30.4℃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천안29.4℃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진주30.8℃
  • 맑음강화28.6℃
  • 맑음속초26.9℃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영주31.0℃
  • 맑음포항30.2℃
  • 구름많음대관령25.0℃
  • 맑음동두천31.6℃
  • 맑음양평32.3℃
  • 맑음의성31.7℃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수원30.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정선군32.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금산29.5℃
  • 흐림고창29.1℃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임실28.0℃
  • 흐림영광군27.5℃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거제28.2℃
  • 흐림광양시28.9℃
  • 구름많음밀양30.6℃
  • 흐림진도군25.8℃
  • 맑음영덕28.6℃
  • 맑음울진24.5℃
  • 맑음파주31.5℃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