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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02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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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1일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과 졸업 등 학사관리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 재탄생된 ‘로스쿨 제도의 폐단’

 

2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제3기 로스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었고, 이 중 3개 로스쿨은 처음으로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인천대)은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그런데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변시낭인’ 구제하는 신사법시험

 

더욱이 백 회장은 “‘변시낭인’은 3년간 1억 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리며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법조인 선발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과 신사법시험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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