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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무사시험 700명 선발, 공무원 경력자 별도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7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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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5월 13일, 2차 8월 12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응시원서(1, 2차 동시 접수)를 4월 3~7일 접수한다. 원서 접수 시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어 1차 시험을 5월 13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6월 21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8월 12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15일 확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 것이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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