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성산23.3℃
  • 흐림흑산도20.4℃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인제21.1℃
  • 맑음청주25.9℃
  • 흐림제주22.7℃
  • 맑음영주22.3℃
  • 맑음북강릉20.8℃
  • 맑음안동25.3℃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태백18.7℃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대관령16.6℃
  • 맑음동해21.9℃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통영22.4℃
  • 흐림목포22.2℃
  • 흐림창원23.5℃
  • 흐림전주23.5℃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북부산23.8℃
  • 맑음서청주23.3℃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파주21.9℃
  • 맑음강릉22.7℃
  • 흐림북창원24.9℃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고산21.9℃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상주24.3℃
  • 흐림밀양24.8℃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1.8℃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남원25.7℃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수원22.5℃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5℃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봉화20.4℃
  • 구름많음동두천23.8℃
  • 맑음서산21.9℃
  • 흐림백령도20.9℃
  • 흐림서귀포23.4℃
  • 흐림강진군23.5℃
  • 흐림부산23.6℃
  • 맑음제천21.3℃
  • 흐림산청23.5℃
  • 흐림장수22.9℃
  • 흐림임실23.3℃
  • 맑음울진22.3℃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홍성23.2℃
  • 흐림함양군24.0℃
  • 흐림양산시24.4℃
  • 맑음홍천23.1℃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남해22.5℃
  • 맑음문경22.7℃
  • 흐림김해시23.9℃
  • 흐림합천24.7℃
  • 맑음북춘천23.7℃
  • 맑음울릉도22.4℃
  • 흐림거창23.7℃
  • 흐림장흥23.1℃
  • 흐림의령군24.4℃
  • 맑음속초22.0℃
  • 흐림여수23.0℃
  • 흐림정읍23.2℃
  • 흐림보성군23.4℃
  • 맑음보은21.8℃
  • 흐림완도22.1℃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세종22.9℃
  • 맑음충주23.3℃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진주22.2℃
  • 흐림고흥22.4℃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14 13:29:00
  • -
  • +
  • 인쇄

강원도.jpg


필기시험 공채 6월 10일, 경채 10월 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강원도가 2023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981명(▲공채 894명 ▲경채 87명)으로 지난해 1,112명보다 131명(11.7%) 감소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일반행정 447명 △세무 29명 △사회복지 63명 △공업직 39명 등을 채용한다.

 

시험 일정은 공채의 경우 3월 13~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13일 발표한다.

 

경채는 원서접수를 7월 17~21일까지 진행하고, 필기시험을 10월 28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2일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