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비서귀포22.1℃
  • 흐림이천23.9℃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영천23.7℃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밀양24.0℃
  • 흐림금산21.1℃
  • 흐림천안21.7℃
  • 맑음인제21.2℃
  • 맑음북창원24.3℃
  • 흐림보령22.1℃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파주21.2℃
  • 맑음부산22.9℃
  • 비대전22.0℃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남해22.0℃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대관령17.9℃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세종21.7℃
  • 흐림대구24.2℃
  • 흐림청송군
  • 맑음서산2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정읍23.5℃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진주21.1℃
  • 소나기홍성22.2℃
  • 구름많음고흥21.8℃
  • 비울릉도21.4℃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거제22.8℃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부산22.9℃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인천22.4℃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고창22.8℃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의령군23.0℃
  • 맑음남원23.1℃
  • 맑음광양시21.7℃
  • 흐림영덕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철원23.1℃
  • 흐림서청주21.6℃
  • 맑음통영22.0℃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수원22.2℃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북춘천24.0℃
  • 맑음태백17.2℃
  • 맑음순천20.0℃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추풍령20.7℃
  • 맑음창원22.9℃
  • 맑음여수21.9℃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문경20.4℃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부여21.6℃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춘천23.8℃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봉화19.1℃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제천20.3℃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2:13:00
  • -
  • +
  • 인쇄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응시 가능.jpg

 

법제처,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 일괄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