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맑음이천27.3℃
  • 맑음거제28.1℃
  • 맑음성산27.3℃
  • 맑음함양군24.0℃
  • 맑음봉화23.6℃
  • 맑음고창군25.2℃
  • 맑음제주27.6℃
  • 맑음북창원30.5℃
  • 맑음안동26.3℃
  • 맑음순천26.6℃
  • 맑음청주27.1℃
  • 맑음의성25.2℃
  • 맑음울진30.0℃
  • 맑음상주27.3℃
  • 맑음서청주25.8℃
  • 맑음영덕29.5℃
  • 맑음속초31.5℃
  • 맑음태백25.9℃
  • 맑음진주25.8℃
  • 맑음보령27.4℃
  • 맑음영광군24.5℃
  • 맑음장흥25.4℃
  • 맑음고흥25.1℃
  • 맑음남해27.5℃
  • 맑음영주27.4℃
  • 맑음금산24.3℃
  • 맑음거창24.2℃
  • 맑음천안24.6℃
  • 맑음북강릉28.8℃
  • 안개목포26.0℃
  • 맑음강화27.0℃
  • 맑음북부산29.4℃
  • 맑음동해31.6℃
  • 맑음통영26.2℃
  • 맑음의령군25.7℃
  • 맑음부안25.8℃
  • 맑음밀양27.6℃
  • 맑음고창25.1℃
  • 맑음부산29.8℃
  • 흐림양평25.5℃
  • 맑음순창군24.2℃
  • 맑음대관령23.8℃
  • 맑음청송군25.8℃
  • 맑음정읍25.7℃
  • 맑음군산26.0℃
  • 맑음광주26.5℃
  • 맑음여수27.3℃
  • 맑음백령도25.0℃
  • 맑음산청25.2℃
  • 맑음김해시29.0℃
  • 맑음강릉31.0℃
  • 맑음남원24.7℃
  • 맑음보성군26.9℃
  • 맑음포항30.0℃
  • 맑음철원25.7℃
  • 맑음부여26.3℃
  • 맑음대구29.5℃
  • 맑음영천28.4℃
  • 맑음양산시29.8℃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0℃
  • 맑음흑산도27.7℃
  • 맑음파주26.0℃
  • 맑음강진군25.6℃
  • 맑음합천25.1℃
  • 맑음장수21.8℃
  • 맑음경주시29.8℃
  • 맑음홍천24.7℃
  • 맑음문경26.6℃
  • 맑음추풍령25.5℃
  • 맑음정선군23.4℃
  • 맑음임실23.7℃
  • 맑음해남25.9℃
  • 흐림충주26.5℃
  • 맑음서귀포26.3℃
  • 맑음제천23.7℃
  • 맑음인천27.4℃
  • 맑음구미27.4℃
  • 맑음수원27.2℃
  • 맑음보은24.5℃
  • 맑음완도27.6℃
  • 맑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창원29.9℃
  • 맑음대전26.8℃
  • 맑음북춘천25.0℃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영월23.8℃
  • 맑음홍성27.7℃
  • 맑음고산27.5℃
  • 맑음동두천26.9℃
  • 맑음세종25.3℃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9.5℃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2:13:00
  • -
  • +
  • 인쇄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응시 가능.jpg

 

법제처,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 일괄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