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맑음천안-4.7℃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남원-5.4℃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이천-3.4℃
  • 맑음울산-1.6℃
  • 맑음봉화-10.3℃
  • 맑음정선군-4.5℃
  • 맑음함양군-2.7℃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거창-5.4℃
  • 맑음전주-3.4℃
  • 맑음강릉-0.6℃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부여-6.6℃
  • 맑음영월-5.3℃
  • 맑음세종-4.6℃
  • 맑음춘천-7.1℃
  • 맑음대구-1.5℃
  • 맑음대전-4.0℃
  • 구름조금강진군-0.5℃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순천-3.4℃
  • 맑음광양시-2.1℃
  • 맑음백령도-0.6℃
  • 맑음김해시-1.8℃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북강릉-1.7℃
  • 맑음서귀포2.6℃
  • 맑음부산-0.8℃
  • 맑음고창-3.1℃
  • 맑음제천-8.3℃
  • 맑음홍성-4.6℃
  • 맑음밀양-4.6℃
  • 맑음창원-0.4℃
  • 맑음충주-8.3℃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고흥-1.7℃
  • 맑음금산-6.4℃
  • 맑음인제-7.3℃
  • 맑음북창원-0.9℃
  • 맑음합천-4.0℃
  • 맑음서산-4.9℃
  • 맑음태백-7.5℃
  • 맑음원주-4.6℃
  • 맑음추풍령-4.2℃
  • 맑음영천-2.2℃
  • 맑음의성-7.6℃
  • 맑음영주-4.0℃
  • 맑음산청-2.0℃
  • 맑음청주-2.5℃
  • 맑음홍천-6.4℃
  • 맑음울진-1.6℃
  • 맑음안동-4.0℃
  • 맑음동두천-5.6℃
  • 맑음임실-6.5℃
  • 맑음의령군-7.0℃
  • 맑음보성군-1.4℃
  • 맑음동해-1.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순창군-5.2℃
  • 맑음보은-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장수-10.5℃
  • 맑음장흥-3.3℃
  • 맑음북춘천-7.9℃
  • 맑음광주-1.8℃
  • 맑음인천-3.4℃
  • 맑음대관령-9.0℃
  • 맑음양산시0.1℃
  • 맑음군산-4.1℃
  • 맑음경주시-2.0℃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영광군-1.7℃
  • 맑음진주-3.3℃
  • 맑음철원-10.5℃
  • 맑음북부산-1.2℃
  • 흐림해남-2.0℃
  • 맑음구미-3.4℃
  • 맑음남해-0.8℃
  • 맑음강화-5.0℃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9℃
  • 맑음문경-4.7℃
  • 맑음서울-2.8℃
  • 맑음양평-4.7℃
  • 맑음서청주-5.3℃
  • 맑음여수-1.4℃
  • 맑음속초-1.1℃
  • 맑음통영-1.1℃
  • 맑음수원-4.4℃
  • 맑음부안-2.6℃
  • 맑음거제0.0℃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영덕-1.6℃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