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 맑음인제20.2℃
  • 맑음영주23.1℃
  • 맑음정선군20.6℃
  • 맑음대관령22.2℃
  • 흐림고산24.0℃
  • 흐림의성21.5℃
  • 흐림제주25.5℃
  • 흐림고창군23.4℃
  • 흐림합천20.8℃
  • 흐림경주시22.1℃
  • 맑음제천21.7℃
  • 맑음세종24.5℃
  • 흐림완도22.3℃
  • 흐림여수20.9℃
  • 맑음북강릉25.3℃
  • 흐림함양군21.1℃
  • 맑음군산24.6℃
  • 흐림양산시20.8℃
  • 맑음대전25.5℃
  • 흐림고창22.9℃
  • 흐림진주20.2℃
  • 맑음속초24.1℃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밀양21.9℃
  • 맑음울진24.9℃
  • 흐림해남23.3℃
  • 비창원21.5℃
  • 비서귀포24.3℃
  • 흐림상주20.2℃
  • 흐림거창20.1℃
  • 맑음인천24.3℃
  • 맑음영월22.4℃
  • 맑음천안24.3℃
  • 맑음춘천20.3℃
  • 흐림통영21.3℃
  • 맑음동두천24.4℃
  • 맑음봉화23.8℃
  • 맑음태백21.8℃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서울24.6℃
  • 흐림거제20.8℃
  • 흐림보성군22.3℃
  • 맑음보은23.2℃
  • 흐림정읍23.6℃
  • 맑음북춘천20.0℃
  • 흐림남해20.2℃
  • 맑음청주24.5℃
  • 맑음양평23.4℃
  • 구름많음전주24.8℃
  • 비광주22.2℃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수원25.4℃
  • 맑음강화23.9℃
  • 비목포21.4℃
  • 맑음홍성25.2℃
  • 맑음서산26.2℃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부산22.6℃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장수21.5℃
  • 흐림울산23.6℃
  • 맑음강릉25.9℃
  • 흐림광양시22.0℃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김해시20.3℃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북부산21.6℃
  • 흐림진도군23.1℃
  • 맑음홍천20.2℃
  • 흐림영천22.8℃
  • 흐림고흥21.8℃
  • 맑음충주23.7℃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동해25.3℃
  • 맑음울릉도24.4℃
  • 맑음철원24.1℃
  • 맑음금산22.6℃
  • 맑음문경20.5℃
  • 맑음부여24.1℃
  • 흐림청송군22.6℃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성산24.3℃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안동20.0℃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0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